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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이 Jul 27. 2022

[별다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방법

별것 다 알려주는 교행실무매뉴얼 - 세무 #01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 '교행 꼬꼬마 멘탈트레이닝'의 저자 연이입니다.


'별다실, 별것 다 알려주는 교행실무매뉴얼'의 첫 번째 시간은 세무 파트입니다.

엥?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교행 업무 중에는 '급여'라는 업무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큰 틀 아래 이렇게 세무 파트도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빠짐없이 신고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16.>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어려운 말로 쓰여 있죠?

조금 풀어보자면

소득세법에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급여를 지급하는 곳인 학교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상반기(1~6월)의 다음 달인 7월 31일까지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요점: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제출한다 



별다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방법



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파일 생성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7월 급여작업을 끝냈을 급여담당자는 숙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바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하는 것이에요. 실제 나이스에서 급여 작업하다 보면 '급여자료관리'는 '목별수당/공제내역'에서 급여대장 출력할 때 빼놓고는 별로 볼 일이 없어요. 특히 '간이지급명세서' 메뉴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딱 1년에 두 번밖에 안 보니 익숙하지 않은 메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회계구분을 학교회계로 해서 신고파일을 생성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교특회계, 즉 공무원(교사, 기간제교사, 지방공무원)은 교육청에서 일괄제출하고 있으니 따로 제출하지 마시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파일형식은 고유번호증 번호에 따라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파일명 앞에 'SC'라는 영문이 붙는다는 것이죠. 

(절대절대 주의) 이 파일명은 절대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파일형식에 있는데요. 고유번호로 파일명이 생성되므로 차후 홈택스에서 신고파일을 불러올 때 오류가 납니다. 또한 파일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해요. 잠시 후 홈택스에 제출할 때 불러와야 하니깐요.



2.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신고파일 제출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연이는 1년 3개월을 급여를 잠시 손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하려고 예전에 만들었던 교행실무매뉴얼을 열어보니 그때랑 홈택스 경로가 바뀌었더라고요. '신청/제출'에 바로 보이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니 연말정산용만 보이고 어디로 갔나 한참 헤맸습니다.


경로는 복지이음 안에 있더라고요. 연이처럼 헤매지 말고 바로 신고하자.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연이처럼 파일형식검증과 내용검증까지 완료가 되고 오류항목수가 모두 0이 나오면 정상납세자수가 1로 나올 거예요. 납세자는 근로자수가 아니라 학교이기에 1로 나오는 것이니 '어랏'하며 당황하지 말고 진행하셔요. 근로자 수에 관한 것은 '정상자료인쇄'에서 보면 건수(소득자 건수)를 보면 위처럼 나오죠? 네. 맞아요. 잘 하셨어요.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출력본을 보면 식별화가 되어 있지만, 근로자 주민등록번호·성명·근무기간·급여 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식별화 되어 있어도 급여담당자면 누가 누군지 아니까 나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전자파일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모든 과정은 끝나요.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접수결과가 '정상'으로 나오고 제출내역까지 보면 이제 '확인'이 되었네요.


어때요? 어렵게 보였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하기'는 이제는 할 수 있겠죠?


이제 요약 시간이에요. 주의사항만 빠르게 한 컷으로 요약할게요.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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