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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이 Aug 13. 2022

[별다실] 초과근무 복무 상신하는 방법

별것 다 알려주는 교행실무매뉴얼 - 복무 #01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 '교행 꼬꼬마 멘탈트레이닝'의 저자 연이입니다.


'별다실, 별것 다 알려주는 교행실무매뉴얼'의 다섯 번째 시간은 복무 파트입니다.


오늘 '별다실'의 알아볼 주제는 '초과근무 복무 상신 하는 방법'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의 한 편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https://brunch.co.kr/@a04cfbf5a6fc4d0/44


초과근무하려면 복무 상신하세요.
복무? 상신? 어디에?



별다실, 초과근무 복무 상신하는 방법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복무 상신'이라는 말이 참 낯설죠? 처음 교행직에 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대부분 초과근무 상신이 가장 첫 복무 상신이 될 거예요. '복무 상신'이라는 말은 자신의 직무 또는 임무에 대한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은 평일에 근무를 하죠. 평일도 근무시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신의 복무가 정해져 있기에 특별한 상신 없이 근무지에서 복무를 하면(일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초과근무와 같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할 경우 관리자에게 허락 또는 허가와 같은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연이를 따라서 초과근무 상신을 해볼까요? 초과근무 상신은 '나이스'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업무포털은 교행직이 쓰는 프로그램을 모두 모아놓은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모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여기서 모두 해결이 가능하죠. '나이스'가 보입니다. 클릭해주고 나의 메뉴에서 '복무'를 클릭하면 '개인초과근무신청'이 보입니다. '등록'까지 클릭해주면 '초과근무신청' 팝업창이 뜹니다.


급여작업이 처음이니 낯설고 그러니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어요. 어느 곳에서나 꼬꼬마들은 프로의 익숙함을 흉내내기 위해 시간을 최대한 갈아 넣어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하니 일단 해봅시다. 


처음 초과근무신청 팝업이 뜨면 초과근무일자에 떡 하니 하루 단위로 상신할 수밖에 없는 줄 알고 5일 내내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 5번의 초과근무상신을 하면 아마 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결재하시면서 '허허'할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일 반복여부' 콤보박스입니다. 체크하면 짜잔 나타납니다. 기간을 설정할 수 있네요.


초과근무시간은 평일 퇴근시간부터 시작이니 꼭 처음 학교에 인사하러 갔을 때 출근시간을 물어보세요. 거기서 8시간을 더한 시간이 퇴근시간이니 '퇴근시간'을 물어보는 것보다 조금은 사회생활을 잘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그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간혹 분명 휴일에 근무하면서 초과근무시간 옆에 있는 '휴일' 콤보박스를 체크하는 것을 잊고 올리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교행 꼬꼬마 말고도 많다는 사실에 놀라죠. 사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요. '휴일' 콤보박스를 체크해주면 평일에 1시간 공제하고 초과근무를 산정하는 평일 초과근무와 달리 1시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시간 전체를 산정합니다. 그래도 4시간이 최대이니 이점은 알고 있어야겠지요? 


어때요? 이제 초과근무 복무 상신할 수 있겠죠?


이제 요약 시간이에요. 주의사항만 빠르게 한 컷으로 요약할게요.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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