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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이 Dec 18. 2022

[별다실] 교행, 국민연금공단 안내문 처리방법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행 꼬꼬마 가이드북', '교행 꼬꼬마 멘탈트레이닝'의 저자 연이입니다.


'별다실, 별것 다 알려주는 교행실무매뉴얼'의 11번째 시간은 급여 부분 중 4대보험 파트입니다.


오늘 '별다실'의 알아볼 주제는 '교행,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처리방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편물이 날아옵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에서 우편물을 받으면 별 것 아닌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뜯어보면 아는 내용이거나 EDI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내용이니 한 번 쓱 보고 넘어가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받은 우편물은 제법 이런저런 경험이 많은 연이에게도 해결방법이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별다실] 교행,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처리방법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1. 내용

위 내용을 읽어보자면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도 특정 상황이 되면 가입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 근로자가 타보험을 통해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 확인한 후 가입하라는 의미의 안내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국민연금공단에서 학교로 보낸 우편물에 연이는 적잖이 당황하고 벙쪄서 한동안 정신이 나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해결방법이 머릿속에 도통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 안내문을 받은 것은 3일 전인데도 해결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얘기도 쓰여 있고, 신고기한도 버젓이 적혀 있는 안내문이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맞아요.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그랬습니다.


일단 빠짐없이 한 100번은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연락처가 적혀 있었지만 섣불리 전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2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는 제가 아는 정보가 없었기에 이에 대한 대비도 세울 수 없었고 둘째는 타보험에서 넘겨받은 근로자에 대한 조치인데, 연이가 신고한 내용을 더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2. 오류 내용 확인 작업


가. 안내문 분석

연이는 일단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이 안내문 뒷장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출처: 별다실, 꼬꼬마 연이의 교행실무매뉴얼)

해당 근로자의 성명을 보니 학교보건보조강사임을 바로 알 수 있었고, 타보험 취득일이 2022년 11월 1일을 통해 연이가 고용보험을 신고 시 뭔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나. 신고내용 확인

연이는 국민건강보험 EDI를 통해 4대보험을 신고하고 있어요. 신고내용을 찾아보니 제가 실수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


연이가 근로계약서를 받았을 때 확인한 사항은 교육청에서 내려준 교부금에 맞춰서 보건교사의 업무를 돕는 것이라 생각했고,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보건교사가 가져다준 출근부에는 어떤 날은 4시간, 다른 날은 2시간도 있어서, 단순하게 학교보건보조강사의 특성상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조금 넉넉히 신고를 하면 되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로 적었을 것이라 추정은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추정이라고 하면 사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는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소명자료 취합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1. 단시간 근로자가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대상자
2.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대상자

안내문에 자세히 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중 "1개월간 60시간"이란 문구가 1번과 2번에 공히 들어가 있습니다. 1개월은 4주, 1주로 계산하면 15시간이 나옵니다. 연이는 그때 알았습니다. 주 15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위 안내문을 해석하자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제외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될 수 있을 것 갈습니다.

-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 또는 8일 미만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이참에 교육청 관련 공문도 찾았습니다. 거기에도 주 14시간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관련 근로자의 계약을 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관련 공문에 대한 중요도가 조금 희석이 되기 마련인데, 그리고 급여담당자로 나름 오래 했다고 자만심이 들었기에 관련 공문을 찾아보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내용을 숙지를 하고 해당 국민연금 지사 전화번호로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문의를 하고 지금까지 찾은 자료를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 직원은 친절하게 해당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4. 소명자료 제출

연이: "안녕하세요. OO학교 연이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해당 근로자는 주 15시간 근로자가 아닌 주 14시간 근로자인데, 고용보험을 잘못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당 직원: "교육청 관련 공문이나 해당 근로자의 계약서를 안내문에 있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준비해야 할 소명자료와 절차를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공문과 계약서를 모두 찾아놓은 상태라서 팩스를 바로 보내고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처리결과를 들으니 모든 게 해결이 되었다는 생각에 그동안 참아왔던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 반성과 또 하나의 별다실 매뉴얼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쩌면 그동안 머릿속에 있는 일처리 관성과 연이만의 실무매뉴얼로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라서 어쩌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반성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러운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연이는 늘 그렇듯, 해결방법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입버릇처럼 외치던 그 한 문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연이의 멍청한 실수를 통해 또 하나의 별다실 매뉴얼이 탄생을 했네요. 오늘도 별것 아닌 것을 다 알려주는 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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