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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군상(공원이야기)

by Zero

아침마다 1톤 트럭을 몰고 와 사과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단골도 제법되요. 하지만 공원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상행위 금지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이러니 늘 우리 근무자와 마찰을 일으키죠. 그래서 한 날은 도저히 이렇게 말로만 해서 정리될 게 아니라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5만 원짜리요. 과태료 부과 과정도 절차와 서류 현장사진 확보등 행정상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다음 날 더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과태료를 냈다면서. 참 어이가 없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게를 얻어 물건 판매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지출되어야 해요. 보증금에 몇 십만원씩하는 월세에 전기세 같은 추가적인 비용까지요. 근데 공원에서 판매하면 단속을 당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과태료도 매기지 않고, 매겨봐야 몇 달 만에 겨우 오만 원이니 과태료 부과 단속을 당해도 판매 면에서 매달 월세 내면서 장사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죠. 과태료라 해봐야 정말 어쩌다가 겨우 오만 원이니까요. 이러니 이 사람이 공원에서의 불법 상행위를 그만 둘리가 없죠. 참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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