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보내고 싶은데, 보내기 싫다.

남편 육아휴직 의무화 시켜줘.

by 아둘내미

성준이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병점에 잠시 다녀왔다.

아내가 등하원을 맡아줄 수 있을지, 길부터 한 번 확인해 보려고.


막상 가 보니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길은 복잡하고 좁았고, 불법주차도 여기저기 있었다.


아내는 운전에 아직 익숙한 편이 아니라,

운전 중에 성준이가 울기 시작하면 정신이 더 없을 텐데.

출퇴근 시간엔 훨씬 더 막히겠지.


결국 병점에 있는 어린이집은 포기했다.


돌아오는 길에 새로운 이유식 매장에 들러 이유식을 샀다.

장염 이후로 성준이는 이유식을 잘 먹지 않았고

볼살도 눈에 띄게 줄었다.

'혹시 이건 먹어주지 않을까?'


2026-01-10 12 04 30.jpg 새로 산 이유식을 먹어보는 성준이.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먹여보니 냠냠하며 잘 먹는다.

‘다행이다’ 싶어 마음을 놓는 순간,

갑자기 꿀렁꿀렁하더니 이유식을 게워내는 성준이.


아직 장염의 여파가 남은 걸까.

토하느라 얼마나 아플까.


우는 성준이를 달래기 위해 안고 토닥토닥.

"괜찮아. 괜찮아."


2026-01-10 12 12 06.jpg 저녁에 준 아기푸딩. 한입 먹고, 5분동안 만지며 장난만 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린이집을 꼭 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아내의 육아휴직 1년이 끝나간다.

어린이집은 아직 못 찾았고,

다니기 시작하면 아이가 자주 아프다던 말도 자꾸 떠오른다.

부모님 도움도 받기 어려운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할까.


아내가 복직을 하면 출근만 2시간.

버스와 지하철로 그 먼 길을 매일 다녀야 한다.


아내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도 이기적이게,
성준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는
아내가 집에 있어주면 좋겠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한다.

엄마 육아휴직 1년, 아빠 육아휴직 1년.

그냥 그렇게 강제로 정해져 있으면,

그럼 회사에 눈치도 안 보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을 텐데.




2019.02.16.

생후 28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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