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단독 또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만 가능
매수한 주택이 이미 등기되었을 경우, 등기 후 1개월 이내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중도인출 가능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 근로복지과-2134, 2013.6.21)
Q.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가능 접수 시점 ?
A. 주택구입에 있어 중도인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무주택기간이 최소1일 이상 존재
(예시) 9월 15일 기존 주택 매도 등기 접수 시 신규 주택은 9월 17일 이후 매수 등기 접수 필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세목별과세증명서 제출)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 다만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 수 있기 때문에 잔금 처리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내 인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및 신청기간 일정 숙지
동일 사업장 1회로 한정
보증금이 없는 월세의 경우 중도인출신청 불가능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전입신고를 통해 해당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함
중도인출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의료비 중도인출 시 사용한 의료비 영수증은 추후 의료비 중도인출 추가 신청 시 사용 불가
파산선고의 경우 면책, 복권결정, 종국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중도인출 신청 당일 대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일반내용"의 면책결정일, 절차폐지결정일이 없어야 함.
물적피해 : 주거시설만 해당, 단순 차량 침수나 농작물 피해는 제외
인적피해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불가능하나 3개월 경과후에도 피해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해소 전까지 가능
DC 제도에서 중도인출을 원할 경우, 가입자는 인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서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도인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 제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는 퇴직연금 운용사나 고용주에게 중도인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C 가입 금융기관별 중도인출신청서 양식 있으며, 인사파트 담당 직원에 문의)
서류 제출: 신청과 함께 인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금융기관에 서류를 전달합니다.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은 인출 신청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출금 지급: 신청이 승인되면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지정된 계좌로 인출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며칠 이내에 완료됩니다.
중도인출을 위한 심사 및 승인은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퇴직연금 자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본래의 노후 보장 목적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중도인출을 할 때에는 사유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DC계좌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로 과세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6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
- 무주택자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퇴직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