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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그네 Jun 22. 2024

[역사속의오늘사건] 1965년 6월 22일

박정희 대통령,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다

한일기본조약,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한일협정'이라 부르는 조약이다. 

해방이후 한국전쟁 한창인때인 1951년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를 원했으나 이승만 정부가 갖고 있는 반일주의적 성향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러다 5·16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1961년 11월 22일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를 만나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이끌어 보겠다는 의욕만은 왕성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협상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 협상 내용은 "김-오히라 메모"로 불린다. 그리고 협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민간 차관)

1964년 1월부터 한국에서는 한일협상을 반대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3월에는 5·16 이후 없었던 학생 시위가 시작되었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는 학생 시위는 6월 3일 절정을 이루어 6·3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8월 14일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열려 한일기본조약을 비준하였다. 

1965년 12월 18일 상오10시반 한국의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두나라의 국교정상화를 최종적으로 매듭짓는 기본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준서를 교환했다. 


1951년 10월 20일 한일 제1차회담이 열린 이래 14년1개월28일간에 걸친 양국간의 교섭을 거쳐 이날 양국대표는 비준서 교환 의식을 끝냄으로써 두 나라의 수교는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지 60년만에 다시 한일협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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