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대통령, 농지개혁법을 시행하다
조선 후기에 조정은 지방 지주세력에 대한 통제가 약해져 소작료가 수확량의 절반을 넘게 된 상황을 개탄하곤 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소작료가 80%를 넘기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해방 이후, 일본계 회사의 재산은 미군정 산하의 신한공사로 몰수 이관되어 관리되었다. 이때 신한공사는 소작료를 기존의 1/3 수준으로 부과하였다. 한편 미군정 당국은 귀속농지의 매각을 위해 1947년 대대적인 농업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귀속된 귀속농지의 매각사업은 1948년 3월에 신설된 미군정 산하의 중앙토지행정처에서 담당하였다.
당시 경제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농민 대다수가 소작농이었다. 이북에서는 일찍이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에서 무상몰수,무상분배되어 제도가 실시되었기에 대한민국에서의 늦은 농지및 토지개혁은 농민들에게 있어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48년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농지개혁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 지주세력들이나 농민세력들 양측 다 반발,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농지개혁법은 이로인해 계속 수정, 정정, 개정 되가면서 1953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개인에 불하하도록 실시하였다. 1950~1970년간 농지개혁법에 의해 매수/분배된 농지는 34만 2,365정보로 전국 농지 230만여 정보의 약 15%에 해당한다. 1994년에 '농지법'이 제정됨으로써 농지개혁법은 폐지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 필자에게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공적으로 인정하는 업적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을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낸 독보적인 업적이며, 지주전호제의 낙후된 전근대적인 토지제도를 혁파하고 자작농을 육성하여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주역으로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분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웠으며 곡물값 폭락으로 쌀 가격이 생산비를 턱없이 밑도는 상황에서, 영세농의 생활을 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어 불하를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소식을 들었던 지주들은 토지를 빈농층에게 강매하였으며, 몇몇 지주들은 빈농층에게 다시 토지를 구매하여 신흥지주계급으로 바뀌기도 하는등 불완전 개혁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문제점을 모두 덮고도 남을 만한, 이승만 최대 업적이라 칭송해도 되는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21일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