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신협약이 체결되다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부는 이토 히로부미를 대한제국 경성에 파견, 한국 측이 을사 보호 조약을 위반하였다 하여 고종에게 압력을 넣어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20일 덕수궁 중화전에서 고종의 양위식을 강행했다. 이 퇴위식에는 이완용 등이 가담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7개항의 조약, 즉 정미7조약을 조선 측에 제시했다. 그리고 이 조약에 정미칠적이 서명하였다. 이 조약이 체결될 때 윤치호 등 소수 인사들만이 경성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집회를 개최하였다.
조약안은 일본이 한층 강력한 침략 정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령권제정·권리임명권·행정구의 위임 및 일본인 관리의 채용 등에 간섭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 조목(條目)이다. 일본은 이 조약안을 이완용의 매국 내각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전혀 수정하지 않은 채로 한국측의 전권대신인 이완용이 7월 24일 밤에 통감의 사저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일신협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 등의 내용이었다. 그 결과 일본인에 의한 차관정치(次官政治)가 실시되어,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 등의 열강으로부터 외침이 있을 때에 아무 방책이 없는 무방비의 상태로 노출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