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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vs 불꽃야구 - 재판 결과

by 나그네

결론은 '최강야구' 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재판부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 삭제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 권고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 금지

상기 내용 위반시 위반일수 1일당 1억 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할 것


이에 대해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은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ip 저작권인데 법원은 ip 저작권이 장시원이 c1 스튜디오가 아니라

jtbc에 있다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장시원이 C1을 설립하고 jtbc에 최강야구를 런칭하면서

c1은 공홈에 JTBC 산하 레이블이라고 홍보하기도 했고

JTBC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해오는 등 초반의 문제가 있었던게 아닌지


결국 2025들어 고소, 고발을 하면서 이 내용은 삭제가 되었는데

초반 계약서상에 있던게 아닌가 하는 추측


이렇게 보면 최강야구 저작권은 jtbc에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보고

따라서 최강야구 포맷과 유사하게 런칭한 불꽃야구를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한 듯


이런 재판결과와는 다르게 최강야구는 0.628로 최저 시청률을 갱신헀으며

기존 장시원 제작당시의 직관경기와 불꽃야구 직관경기가 전석 매진을 기록한데 반해

최강야구는 전석 매진에 실패하는 등 부진을 겪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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