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은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을 가해자의 처벌을 감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회복적 정의는 처벌보다는 '자발적인 책임'으로 포커스를 돌렸을 뿐이다.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을 통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그 갈등의 당사자들이 논의하고 서로 만족할 만한 결론을 직접 대화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피해당사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의 무게는 어떤 식으로든 우열을 가릴 수 없다. 공적인 처벌에 더 비중을 둬야 할 상황도 있을 것이고, 피해자의 회복이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정의실현 방식이 적절히 공존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할 것이다.
회복적 정의가 등장하며 피해자의 상황과 회복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것은 '갈등'이라는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갈등을 어딘가에 의해 판단받거나 판결받는 것이 아닌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공동체가 함께 다루고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로 인식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회복적 정의에서는 이것을 '갈등전환'이라고 부른다.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하면, 회복적 정의에 기반하여 하는 생활교육을 일컫는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당연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갈등 당사자들 간의 회복적 대화모임이나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이나 조정은 학교폭력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당사자들 간에 대화 모임이다. 각자의 입장과 상황, 감정이나 상태를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과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을 조율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생활교육'은 사안이 발생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아이들의 가치나 태도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갈등전환'이라는 관점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