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8] 회복적 생활교육(2)

by 명경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 회복과 가해자의 처벌을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두게 되면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려난다.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대게 방어적이 되기 마련이다. 갈등의 특성상 어느 한쪽에게 모든 원인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고 사람에게 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강구한다. 많은 이유나 사정을 붙이거나, 고액의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회복은 등한시된다. 피해자 또한 이런 방어적인 자세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질 수도 있다.

당연히, 사회적 질서를 위해 법과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또한 등한시할 수 없다. 이 부분에 초첨을 두고 보완하는 관점이 회복적 정의인 것이다.

회복적 정의에서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정의가 실현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와 관련된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함께 이 피해에 대해 소통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갈등을 직면하고 서로의 입장과 상태를 나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에 대해 공감한다. 그다음에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스스로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질 수 있는 책임에 대해 논의한다. 피해극복과 회복을 위한 방안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이행하고 점검한다. 함께 병행될 수 있는 공동체의 도움이나 공적인 영역의 도움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응보적 정의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짊어진 피해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제삼자(사회)가 처벌의 형태로 내린다면 회복적 정의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자발적인 책임'의 형태로 무언가를 한다. 즉, 가해당사자가 피해당사자를 위해 직접 노력한다는 차이가 있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만큼 벌 받았어.'와 '나 때문에 피해를 받은 누군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어'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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