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부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

by 선플기자단

작가: 이가은


KakaoTalk_20210724_190042105.jpg


유럽 연합 EU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수입품에 세계 최초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그러나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나 신흥국에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나 다름없는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EU는 핏 포 55(Fit For 55)라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12개 법안 입법 패키지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까지 줄일 것이라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핵심 규제인 ‘탄소 국경 조정제도’는 수입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듯 유럽은 이제 환경보호라는 틀 안에서 보호무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유럽은 우리나라의 3번째 수출 시장이다. 따라서 이 소식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희소식일리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지금까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라는 명분으로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낮춰 달라고 요구해 왔던 상황이다. 즉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데 치중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세계 시장은 변하고 있다. 환경보호가 보호무역을 하기 위한 핑계라고 할 지라도 결국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우리도 국제 무역의 변화 흐름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할 시기이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수출이라는 경제 요소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근 7월 15일에 정부 또한 이 상황에 대해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당장 기업들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뿐만이 아닌 장기적인 대응책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또한 탄소국경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세계 시장이 앞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라는 조짐으로 보여 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 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친족간 성폭력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