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벽 2시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가 구남~구명역 사이에서 시운전하다 탈선했습니다. 화명역~사상역 9개 역사에서 오전 8시55분까지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은 대혼란. “지각할 것 같다”고 직장에 전화하거나 버스·택시를 타려는 승객이 넘쳐났습니다.
정부는 사람과 자본의 탈선을 막기 위해 법(조례)을 제·개정합니다. 부산시는 2016년 건설사(시행사)에 대한 특혜와 건설사-공무원의 유착을 차단하려고 지구단위 사전협상제를 도입합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신 협상을 통해 지가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금(이익)을 환수하는 게 핵심. 사전협상제는 잘 정착했을까요? 시민사회에선 “민간 이익을 합법적으로 극대화 해주는 장치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주들이 과거에는 용도 변경을 꿈꿀 수 없었던 땅을 들고와 “현금 내놓을 테니 아파트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 때문.
26일에는 부산 사하구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터(17만8757㎡)를 매입한 시행사가 부산시에 사전협상 개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바닷가와 접한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1300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시행사의 바람대로 용도가 바뀌면 약 4000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다 전망을 가리는 대가가 1300억 원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부산시 역시 바다 조망이 가능한 해안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데 대해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시민단체도 “사전협상제의 빈 틈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특히 지가 상승 차익뿐 아니라 개발 이익 일부 환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법망에 빈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잘 다듬고 감시하는 사람이 바로 공무원이죠.
앞서 옛 부산외국어대(우암동)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도 부산시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난개발이나 특혜라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