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김용균

by 연산동 이자까야

건설 노동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19일 오전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7m 아래로 떨어져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올해 1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중 3곳에서 이미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


건설업은 유독 현장사고에 따른 사망 비율이 높습니다. 2020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2062명 중 현장사고 사망 비율은 42.7%. 절반이 넘는 57.3%는 업무상 질병 같은 다른 이유로 세상을 떴습니다. 반면 건설업종은 사망자 567명 중 80%(458명)가 현장사고로 사망. 노동계가 “매년 400여 명이 건설현장으로 출근했다가 장례식장으로 간다”고 하는 하소연하는 이유입니다.


에디터스픽.jpg 부산의 한 건설현장. 국제신문DB


인명 피해는 ‘기본’만 지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액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8건 중 10건은 안전 난간·덮개 설치나 크레인 인양작업 때 아래 공간 출입 통제 같은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역시 HDC 현대산업개발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업인 인식은 조금 다른 듯 합니다. 경영자총협회가 근로자 50인 이상 367곳을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81.2%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그 이유(복수응답) 중 하나가 ‘기업과 경영자가 노력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54.7%)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노동부가 최근 5년간 건설업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했더니 ‘추락’이 53.2%를 차지했습니다. ‘빨리빨리’ 대신 안전띠 착용만 제대로 점검했어도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


공정이니 정의니 하는 거대 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매일 ‘김용균’이 나와서는 ‘행복한 대한민국’은 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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