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잊힐 권리'로 정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어렸을 적 흑역사가 불현듯 생각나 이불을 뻥뻥 차는 날이요. 모두들 잊고 싶은 기억이 한두 개쯤은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 라노는 재빨리 머리를 털어내 잊어버리려고 노력해요. 기억은 잊으면 그만인데요, 지울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이 있다면 참 곤란하겠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곤란한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잊힐 권리'인데요. '잊힐 권리'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라노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 대다수는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이 발달하며 미디어 환경이 점점 변화했기 때문인데요.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소비함과 동시에 생산해 내고 있어요. 온라인상에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자유롭게 게시하죠. 현재의 아동·청소년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디지털 세대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무심코 남기고 있죠. 그것이 미칠 여파까지는 차마 생각하지 못한 채로요.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업로드한 게시물 삭제나 처리 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죠. 본인의 의도와 달리 자기 게시물이 오용되거나, 게시물을 올린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탈퇴하거나 계정 정보를 잊어버리면 게시물 삭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생산해낸 것은 개인이지만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포털사이트, 언론 기관 등과 같은 기업에게만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해야만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삭제하기 어려울 때는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을 통해 게시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죠.
아동·청소년기와 같이 아직 미성숙할 때 여기저기 올린 게시물들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하고 원할 경우 신속하게 삭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들의 '잊힐 권리', 즉 인터넷 이용자가 SNS나 포털 게시판 등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만 24세 이하 국민이 만 18세 미만이었을 때 올린 디지털 게시물을 대상으로 게시물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개인정보위에 접근 배제 등을 신청하면 정부가 대신해서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게시물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이후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이 잘 운영돼 정식으로 제도가 도입된다면 무심코 올린 게시물 때문에 고통받던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