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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방지법', 이거 아나?

by 연산동 이자까야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정순신 방지법'으로 정했어요. 지난 2월, 정순신 변호사 사건으로 세간이 시끄러웠죠.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루 만에 내정이 취소되면서 또 한 번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때의 일로 '정순신 방지법'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정순신 방지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라노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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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대통령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를 내정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죠. 경찰 지휘부에 검찰 출신이 내정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을 취소하면서 더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형 자사고에 다니며 8개월 동안 같은 방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죠. 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정 변호사가 아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 각종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제 전학 처분 이후 정 변호사는 전학을 취소해달라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갔던 법적 대응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서울대에 진학했지만,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다시금 대두됐죠. 이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의 대안을 묶은 것으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정순신 방지법'은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이 피해자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원하면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이버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기로 결정하며 국가에서 촬영물 유출 등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을 조정해 주기로 했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신설돼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순신 아들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 중 하나가 바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처벌을 미룬 것이었는데요. 정순신 방지법에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아 이를 악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비록 정 변호사의 아들은 어느 누군가를 괴롭게 했지만, 이로 인해 나오게 된 정순신 방지법은 누군가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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