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세', 이거 아나?

by 연산동 이자까야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빈집세'로 정했어요. 부산 곳곳을 살피보면 어렵지 않게 빈집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귀신이 나올 것만 같은 흉물로 변해버린 빈집도 철거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빈집세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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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전국 특별·광역시 중 빈집이 가장 많습니다. 부산시가 5년 단위로 조사하는 '빈집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산의 전체 빈집은 총 5096채가 있다고 합니다. ▷남구 690채 ▷부산진구 687채 ▷사하구 531채 ▷해운대구 487채 순으로 많은 빈집이 자리하고 있죠.


하지만 빈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는데요. 원도심권 지자체가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해 빈집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서구는 지난해 기준 1218채(부산시 조사 375채), 영도구는 지난 1월 기준 1150채(부산시 조사 350채)에 달했습니다. 동구도 지난 9월 기준 빈집이 1232채(부산시 조사 408채)로 파악됐습니다. 빈집의 60% 이상이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행법상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빈집은 집주인이 도시를 떠나거나 고령의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생겨나는데, 빈집의 대부분은 소유자가 철거 비용 부담 탓에 집을 방치해 발생합니다. 철거하는 것보다 방치하는 게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인데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건축물의 감가상각으로 집값이 떨어진 탓에 재개발 등을 기대하며 빈집을 그대로 두는 것도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치단체는 5년마다 실태를 조사해 철거나 수리 등 정비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빈집 1채당 140만 원의 철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하지만 소유자는 빈집 철거에 본인 부담금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철거를 미루기도 합니다. 철거하지 않아도 돌아오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기 일쑤죠. 강제 철거는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어 자치단체도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대도시 곳곳에 빈집이 생기면서 지역사회에 각종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인근 슬럼화는 물론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투기나 적재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위생 문제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빈집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빈집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은 빈집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빈집세를 도입해 빈집을 줄이고, 거둬들인 빈집세로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으로 쓰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21년 이상 빈집을 방치하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의 지방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캐나다도 빈집세에 더해 투기 빈집세를 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시도 최근 빈집세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빈집세가 도입되면 과세 부담을 느낀 소유자들이 빈집을 처분하거나 지자체에 보상을 청구하면서 빈집 정비의 양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일부 취약계층에게 과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죠. 부산의 고령화와 인구 유출 속도를 감안할 때 빈집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빨리 빈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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