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가 1원 단위까지 같았다면 어떨까요? 부산 남구의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입찰 이야기입니다. 입찰 당시 3개 업체가 같은 금액의 가격을 투찰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가 가격 경쟁을 무력화해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는 지난해 12월 관내 3개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입찰 가격 경쟁(20점 만점)을 실시했는데 2구역에 3개 업체가 모두 18.5924점으로 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2구역은 남구 용호 1~4동, 용당동 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데, 3개 업체가 제시한 금액은 입찰금액은 67억4194만1049원으로 1원 단위까지 같았다고 합니다. 세 업체 모두 구가 제시한 기초금액(71억3432만9152원)의 94.5%를 적어냈다고 합니다.
구는 관내 구역을 3개로 나눠 각 구역을 담당할 업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량·정성 평가(80점 만점)와 가격경쟁(20점 만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한 업체가 3구역에 모두 지원할 수는 있지만, 낙찰 구역은 업체당 한 곳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 중 2개 업체는 1구역과 3구역에도 기초금액의 94.5%를 적어냈다고 합니다. 이 두 업체는 1구역 88억4246만7853원(가격경쟁 점수 18.5925점), 3구역 79억28만8030원(18.5919점)으로 투찰해 2구역과 마찬가지로 소수점 4자리까지 같은 가격경쟁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2, 3개 업체가 94.5%라는 같은 비율을 적용한 것을 두고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쟁업계는 짜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가격 경쟁을 무력화해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지적합니다. 이 업체는 공정위에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기초금액의 96.5%)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고, 세 업체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맞춘 정황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는 우연의 일치라며 가격 경쟁이 전체 점수의 20% 수준이라 당락에 영향을 주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