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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이거 아나?

by 연산동 이자까야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로 정했어요. 라노는 얼마 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를 주제로 기사를 쓴 적 있어요. 그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했던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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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로 밝혀졌습니다. 여가부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 계기가 됐죠.


지금까지 여가부를 통해 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모두 72명입니다. 492명은 출국이 금지됐고, 461명은 운전면허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이 중 121명만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비양육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명령'이 먼저 내려져야 합니다.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아 경찰에 접수한 사례는 모두 44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로 미지급자에게 감치를 집행한 사례는 27건으로 6.1%에 불과했죠.


감치명령이 내려지는 것도 어렵지만, 감치명령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감치명령을 받으려면 양육비 본안 소송인 '이행 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행 명령을 받는 데만 6개월에서 1년 넘게 소요되죠. 양육자는 이행 명령 후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의 여정은 길기만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1만6000가구로 추산됩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강제 징수 체계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여가부의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장한 형태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액이 월 최대 20만 원에 불과하고, 다른 양육비 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데다, 신청자의 약 50%가량이 탈락하고, 최대 1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1년 양육비 선지급에 연평균 920억59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병행해야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에 따르는 재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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