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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다

by 연산동 이자까야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깊은 혼란에 빠트린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비상계엄은 지난달 3일 밤 10시23분에 선포돼 다음 날 새벽 4시30분에 해제됐는데요. 6시간 천하로 끝난 계엄의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수사와 체포, 구속과 관련한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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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인데요. 국가 근간을 전복하려 했거나 외세에 국가를 넘기려 했다고 의심된다면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를 받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지휘했다"며 내란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인데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통상 세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조사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 25, 29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모두 묵살했죠.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은 최대 7일 동안 유효한데요. 윤 대통령의 영장은 오는 6일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체포에 성공하면 그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대통령을 구금 상태로 조사할 수 있죠. 문제는 영장을 무사히 집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공무원이 연루된 부패나 직권남용 범죄 등을 수사·기소하는 기관으로 출범했는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없어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죄로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따라서 수사권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선을 그었죠.


게다가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12,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 관저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때 군사상 기밀이라며 협조하지 않은 전례가 있죠. 이에 공수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다면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물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커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교통 통제 등이 수월하고, 공수처 건물을 비울 수 있는 주말(4일 또는 5일)이 우선 고려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평일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동운 공수처장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언급해 새벽에 기습적으로 집행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는 6일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수사는 끝도 없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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