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살아가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세금은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과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연방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려 한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밖의 어느 곳에서라도 돈을 벌었으면 그 소득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아래의 내용은 구글 검색을 통해 정리한 자료임)
미국의 연방세금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소득의 수준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한다. 2024년 기준으로 수입의 최저 10%에서 최고 37%를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인 경우 연간 수입의 합이 $11,600.00 이하이면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최고 수입 합이 $609,3510.00 이상이면 수입의 3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음 테이블은 개인, 결혼한 부부 공동, 결혼한 부부 별도 그리고 가정에 대한 과세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득은 회사에서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나 자영업을 통해 생기는 소득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생기는 연금, 주식 배당금, 금융 이자, 또는 자산을 매각해서 생기는 소득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모든 소득에서 세금을 걷어가지만 특정 항목에 지출된 금액을 총소득에서 빼 주기도 하는데 예를 들자면 학자금 융자나 사업에 들어간 자금 등 법에 정해져 있는 항목이다.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세금 항목에서 제외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은퇴연금 같은 것이 있다.
이 밖에도 연방에 내는 세금이 더 있는데 이는 사회 보장에 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여기에는 퇴직, 실업, 장애, 가족, 유족에 대한 보장을 위한 세금이며 메디케어를 위한 보장 세금도 내야 한다. 이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와 함께 앞으로 천천히 더 다뤄볼 생각이다.
어느 나라나 돈을 벌고 살아가려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세금을 내고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서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적은 수입에서 세금까지 내야 하니 얼굴에 잔주름이 늘어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