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는 정부24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 통합 민원 포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정부24(구 민원24)에서는 직접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발급 및 열람 업무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서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민원24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받으세요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는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크게 부동산 검색, 결제, 그리고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해당 부동산을 검색해야 합니다. 검색 시에는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검색을 위해 부동산 고유번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등본의 유형(말소 사항 포함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부동산을 선택한 후에는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 수수료와 발급 수수료가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 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고객은 등기부등본을 즉시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특수한 보안 인쇄가 요구되므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문서에 부여된 고유 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발급 후 일정 시간 동안 재출력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수료를 한 번 납부하면 해당 건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전에는 프린터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며, 발급 목적에 따라 말소 사항 포함 여부 등 필요한 상세 조건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등기 업무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