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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주식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by 데이터 분석가 P씨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 서비스는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실물 주권이나 미수령 주식, 배당금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개인 주주들이 자신의 잊혀진 자산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과거 종이 주권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새로운 주식이 배정되었으나 주주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주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모르고 있던 상당한 가치의 주식이나 대금을 발견하고 권리를 회복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정기적으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주인을 찾아주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식을 찾아보세요 ▼

https://05.yunblack.com/%ed%95%9c%ea%b5%ad%ec%98%88%ed%83%81%ea%b2%b0%ec%a0%9c%ec%9b%90/


서비스 이용의 첫 단계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주식 찾기' 메뉴를 통해 본인 명의의 미수령 주식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 정보 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서비스가 증권회사 계좌에 보관된 주식이 아닌, 예탁결제원이나 명의개서대행기관에 기록만 남아있는 실물 주권 관련 주식 또는 미수령된 권리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만약 조회 결과 미수령 주식이 확인되었다면, 주주는 예탁결제원이나 해당 명의개서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주식을 수령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증권회사 계좌 정보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약 조회된 내역 중에 과거에 주주가 직접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 실물 주권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분실, 도난, 멸실 등의 상황이라면 그 처리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주주는 '사고신고-공시최고-제권판결'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주식을 재발행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주권발행 증명서를 예탁결제원에서 발급받아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제권판결을 얻어야 주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찾기 서비스를 통해 미수령 주식이나 과거의 주권 내역을 확인했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주식이 실물 없이 전자적으로 등록되어 관리되지만, 과거의 종이 주권과 관련된 미수령 주식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자신이 과거에 주식 투자를 했거나 우리사주 등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찾기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도 잊고 있던 소중한 자산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에도 주주명부상 주소와 달라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 서비스를 통해 주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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