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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핍박당하는 늙은 사람들

전세사기 열전

by 바람비행기 윤기경

세상이 K-POP이니, 총선을 앞둔 무모한 설전으로 오가는 동안 많은 약자들이 다양한 사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치는 국가를 구성하는 민간을 위해 추오도 몸을 쉬어갈 수 없을 것이나, 오늘의 정치는 참으로 참담한 노선을 걷고 있다.

마치 임진년과 병자년의 수치를 앞두고 불필요한 당쟁을 일삼는 형국이 되었다. 그 피해는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을 뿐이다.

국가는 나라를 온전히 이끄는 것임에, 약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것은 한 치의 오차가 없어야 할 일이었다.

무지몽매한 약자들이 다양한 사기에 노출되고 있다. 그중에 임차에 관한 사기는 한 가족의 생명까지 극단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사건사고가 터지고 나면 반짝하며 움직였다가 사라지는 정부의 허술한 대책 때문에 사기꾼들은 더더욱 부하뇌동하여 일어나는 것이라 보인다.


§허술한 형벌

대부분 사기의 종착지는 이렇다. 먼저 피해자의 손실배상은 요연하다. 사기범들은 하나같이 사기로 얻은 금액을 탕진하거나 깜쪽같이 숨기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기범들에 대한 형벌이다. 아직도 우리 법조계는 사기죄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관대하다. 아마도 사회지도층에도 사기의 유전자들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그럴지도 모른다는 염려이다.

여론의 부재가 문제이기도 하다. 전세사기는 정치인들의 논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개선대책 없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에 편승한 언론은 인기 없는 사기범 기사보다 가장 열기 있는 정치판을 들여다보는 것이 고작이다. 지금도 많은 임차인들이 몰염치한 임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데 말이다.


§경매라 경매라

법원의 집행관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물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분명 있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이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런 전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간단하다. 전세를 받을 때,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완성된 문서여야 한다.

이때, 주택임대차의 주택과 그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의 모순을 방기 하지 마라

만약에 전세사기라면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할 위험에 다다를 수 있다.

그 대안으로 장기 무이자 대출을 약속하는 정책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약자인 임차인을 또다시 빚더미를 떠안으라는 형국이다.

법조계는 사기범을 잡는다 해도 수사만 수년 그리고 재판만 수년을 허비하므로 소송을 한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동안생계를 이어갈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대항할만하다.

그러나, 대부분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국가는 두 가지 방안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먼저, 재판 전에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상환을 돕기 위해 범죄자의 모든 자금흐름을 철저히 잡아내야 한다. 몇 달 또는 몇 년의 수사는 범죄자의 자금 유출에 이어 피해자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러므로 빠른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와 압류가 진행돼야 한다.

두 번째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형벌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는 상대방 피해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살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께 죄송합니다."라는 식의 범죄자 한 마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법조계의 야만적 행동도 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전세 사기범은 살인죄로 간주하여 형법 제250조 살인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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