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공시 확대
연봉 오르면 대출이자 감면
실제 이자 인하 요청 후기는?
이전보다 돈을 더 잘 벌게 됐는데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터무니없어 보이는 상상이지만, 실제로 은행에 요구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금리 인하를 요구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수용률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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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대출자가 주거래은행을 찾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면, 은행은 이를 수용해 대출이자를 깎아줄 수 있다. 단, 대출자의 대출 상품이 신용 상태별로 금리에 차등을 두는 상품이어야 한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한다.
이 소식을 접한 몇몇 누리꾼들은 이자 인하 신청에 나서고 후기를 알렸다. 한 누리꾼은 “연락해봤는데 나는 이미 최저금리 적용 중이어서 더 이상의 인하는 어렵다고 피하더라”고 말하며 “이럴 거면 왜 시행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나는 연봉이 800만 원 오르고 신용점수 역시 올라서 원천징수 보냈는데 안 해 줬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이자 인하에 성공했다는 누리꾼은 “크게 깎아주진 않는다. 겨우 0.1% 내려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후기를 본 사람들은 “이럴 줄 알았다”, “하긴, 매년 호봉 올라가는 공무원은 매년 깎아주리?”, “경기가 침체했는데 사정 좋아지는 사람들만 이자를 깎아주겠다? 이거 완전 부자만을 위한 조건 아닌가?”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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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시해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