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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개미 Jan 28. 2024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 확보 전략

특허 명세서 작성 / 심사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특허개미 이호준 변리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해서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들 중 어떤 기술을 대표 기술로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 확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전략에 관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 선정 전략

2.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 확보 전략 

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 구성 대비표 작성 전략   


1. 등록 특허는 필수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자격을 보면 특허가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 처럼 보입니다. 

제4조(신청대상) ① 신청대상은 영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 신청인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한다. 단, 신청 제품은 2차 심사 전까지는 물품목록법에 따른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영 제30조 제1항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특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그러나, 실질적으로 특허가 필수적입니다. 우수제품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특허는 기본으로 확보하고 그 외에 NEP, NET, GS 등을 함께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상대평가는 아니지만 하루에 많게는 20개까지도 평가하므로 이전 이후 평가의 인상이 남습니다.

그리고 특허와 함께 신청 자격으로 언급된 실용 신안은 실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에 과반 이상이 특허와 실용신안의 기술적 가치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특허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2. 구성 대비표 작성을 대비한 특허 작성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확보 단계에서부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고려한 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에서 특허 구성 대비표는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특허 명세서의 작성 단계부터 특허 구성 대비표의 작성을 고려한 특허 청구항의 작성과 특허청의 의견제출 통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 신청 기업은 대부분 제품에 특허 청구항이 모두 적용되었다는 내용의 구성 대비표를 제출하지만, 특허 전문가인 심사 위원들은 이 내용을 매우 상세히 봅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는 대면 심사일 전 2 주 가량의 시간을 가지고 사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험 있는 심사 위원들은 구성 대비표를 상세히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성대비표 역시 제출된 20~40여개의 서류 중 하나이므로, 구성대비표에서 명확하게 대비됨을 보여줄 수 있는 특허 명세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많은 서류에서 중요한 보를 눈에 떠먹여 줘야 한다는 프롬프트로 AI 생성된 이미지

특허 청구항의 구성 명칭을 부품 명칭으로 기재 

특허 청구항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기능에 기초한 작성자가 정의한 구성 명칭 보다는 부품 명칭을 특허 청구항에 기재하는 것이 구성 대피표 상에서 적용 여부를 심사위원이 명확하게 판단하기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청구항이 장치에 관련한 청구항인 경우, “~~하여 차량을 인식하는 차량 인식부”로 구성의 명칭이 작성되는 것 보다, “~~하여 차량을 인식하는 레이더 모듈” 이 구성 대비표 상에서 대비하기 용이합니다.

UI 등 눈에 보이는 구성 요소를 특허 청구항 구성으로 할 것

UI 등 시각적인 기술요소가 청구항에 기재된 경우 구성 대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제품에 대비 구성으로 기재하기 용이합니다. 

구성 대비표는 심사위원들이 검토 해야하는 20~40개의 서류 중 하나입니다. 눈에 떠먹여 줄 수 있는 구성 대비표를 작성할 수 있는 특허 청구항이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에 있어서 가장 좋은 특허 청구항입니다. 

불필요한 구성 요소의 배제

이전 칼럼에서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의 배점에서 기술은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에 관련한 것이어야 함을 알아 보았습니다. 

등록된 특허 청구항 또한 제품의 주변 기능에 관련한 내용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사 위원들의 과반 이상이 특허 전문가이므로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서의 심사 보다 특허 청구항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합니다. 

특허 등록을 위해서 임의의 구성을 추가할 때, 제품의 주변 기술에 대한 구성들이 추가되는 경우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제품의 일반/주변 기술에 관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3. 특허청 심사 대응 전략 및 우선심사 활용

일반 심사와 우선 심사의 처리 소요시간 비교 
특허청 거절의견 대응으로 청구항 수정 시 제품 적용 여부 중간 확인하고, 필요시 재출원. 이를 위한 우선심사 및 분할 출원의 활용은 필수

특허 청구항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경우 제품 적용 여부를 반드시 중간 확인 해야 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를 위해서는 등록 특허가 필요하며, 특허가 등록되는 경우 특허 청구항은 그대로 고정되고 더이상 수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특허 심사 단계에서 특허 등록을 위해서 특허 청구항을 보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구성들이 청구항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특허 등록이 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는 청구항이 고정되었으나 제품과 일치하지 않아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에 쓸 수 없게 되고, 특허가 등록으로 공개되어 버려 더이상 재출원도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특허 공개 전 심사 결과를 받고 대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강제로 공개됩니다. 요즘 특허청의 심사는 18~24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일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받기 전에 특허가 공개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재출원이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는 되도록 우선심사 하시고,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제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정하거나, 필요시 재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를 위한 특허는 그냥 등록만 시키면 안되고 제품과 매칭이 되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에 관련한 구성들만을 포함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하기 때문에, 재출원, 분할출원 등 절차를 계속 시켜서 청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 확보를 위한 유의사항과 전략을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구성 대비표 작성 전략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호준 변리사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공적인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위해 ABCIP의 전문 변리사들을 통해 특허를 확보하세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ABCIP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소개 : 이호준 변리사 


이호준 변리사는 국내외 유명 대기업과 AI 스타트업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밴처캐피탈인 빅뱅벤처스의 이사로 Deep Tech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eep Tech, 스타트업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컨설팅 및 창업 보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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