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퀘벤하운 Jan 05. 2017

해외 일을 하는 시각에서 본 법인세 논쟁

법인세 논쟁이 뜨겁다. 누차 이야기하는 바지만, 이런 현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어느 대선후보가 TV 예능에 나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을 보았는데, 일방적 관점에서 부자와 빈자를 편 가르기 하고, 현재 청년들을 피해받는 세대라고 말을 하던데, 그러한 일방적 설교보다는 이렇게 활발한 토론이 훨씬 사회에 유익하다 생각한다.


먼저 나는 경제학은 학부 때 교양으로 2학점 들었을 뿐이고,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사이버강의를 통해 대충대충 넘겨본 경알못에 회계알못임을 고백한다.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한 틀릴 수 있는 생각이며, 그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수준에서 바라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나마 중동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를 다니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느낀 점들을 종합하여 내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명목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200억 원 구간 20%, 200억 원 초과는 22%이다. 그리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법인세는 매출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Profit에 부과한다는 점이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나라는 그럼 명목 기준으로 법인세율이 어떻게 될까. GDP 기준으로 제일 위에서부터 본다면 미국이 40%, 중국이 25%, 일본이 30.86%다. 그리고 독일이 29.72%, 영국이 20%, 프랑스가 33.3%이다. 간혹 어느 분들은 이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은 명목 기준으로도 높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지만 선진 신흥국들과 비교해보면 어떠할까. 가까이 홍콩이 16.5%, 싱가포르가 17%, 아일랜드가 12.5%다. 그렇담 내친김에 대부분 사람들이 선호하는 북유럽에도 가보자. 북유럽의 중심인 덴마크가 22%, 스웨덴이 22%, 핀란드는 20%, 노르웨이가 25%이다. 석유나 천연가스가 마구마구 나는 사우디는 20%이고, 카타르는 10%, 그리고 쿠웨이트는 15%, 내가 살았던 오만은 12%이다. (자료출처: KPMG Corporate tax rates table, 2016)

https://home.kpmg.com/xx/en/home/services/tax/tax-tools-and-resources/tax-rates-online/corporate-tax-rates-table.html


어떤가. 분명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의 22% 법인세율은 좀 낮아 보이긴 하지만, 후발국가들에 비교하자면 보통이거나 조금 높은 수준 아닌가. KPMG 자료에 한국은 24.2%로 나와있는데 이는 부가세 포함 최고세율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준은 이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통계에도 그렇게 나온다) 그렇다. KPMG 자료 기준으로 보자면 OECD 평균이 24.81%이고, EU 평균은 22.09%, 아시아 평균은 21.92%, 세계 평균은 23.62%이다. 이를 보면 우리의 22%는 고냥 저냥 한 수준이다. 이쯤 되면 나와야 할 화두가 실효세율이다. 그전에 세계 법인세율 흐름부터 한번 알아보자. 앞서 언급한 KPMG자료를 보면 지난 십 년간 각국의 법인세 흐름이 보인다. 십 년 전과 비교하자면 영국의 경우, 30%에서 20%가 되었고, 일본은 40.69%에서 30.86%가 되었다. 스웨덴은 28%에서 22%, 스위스는 21.3%에서 17.92%가 되었다. 아울러 우리의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대만은 25%에서 17%, 싱가포르도 20%에서 17%로 떨어졌다.


한국의 법인세가 비교적 높은가 낮은가 말하기 앞서 확실한 것은,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흐름이다. 왜 그런가. 현대와 같은 글로벌 시대에 많은 회사들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 물론 이는 전 세계 200여 개국 모두에 진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처음에는 파일럿 국가로 진출을 할 터인데, 이 경우 대부분 어느 대륙의 안정된 시장을 찾아 나서게 된다. 여기서 법인세율은 분명 그러한 시장을 선택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와 독일같이 안정된 선진국이야 국가 리스크도 낮고, 내수시장의 매력도 충분하니 그러한 경쟁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아일랜드와 같이 신흥 선진국들은 그러한 법인이나 투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체 상장주식의 40%가량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대 기업 중 외국인 보유지분이 40%를 넘어서는 기업의 수가 7개에 달한다. (2005년 말 시가총액 기준, 외국자본 진입 확대의 경제적 영향, 연태훈, KDI, 2005)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높여 외국자본을 밀어내려 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법인세 몇 프로 올린다고 그 자본들이 썰물같이 흘러나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 등의 경쟁국에 비해 메리트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괜히 법인세를 낮추려 하는 흐름을 보이는 건 아닐 것이다. 다 그만한 요인이 있으니 발생한 흐름이 아닐까 싶다.



그럼 실효세율 문제를 짚어보자. 실효세율이란 게 대두되는 이유는 법인세 및 조세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건 그저 대기업들 배 불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일까. 먼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조세특례 제한법 상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를 보면, 지원내용이 다채롭다. 예를 들어보자면,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등이 존재한다. 공장이나 본사의 지방이전 세액감면도 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도 존재한다. 이밖에 법인세법에 의해 재해손실 세액공제, 그리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도 있다. 간혹 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한다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사업장을 외국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이중과세 방지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것은 양자 간 계약이다.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 참조)


상기 언급한 항목들은 어떻게 보면 준조세적인 성격이 존재한다. 정말 실효세율이 문제라면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저러한 감면 조치를 모두 없애면 될 것이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다시 수원에서 서초동으로 올라올 것이고, 굳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에너지 절약시설을 만들 필요도 없고, 연구인력은 그냥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채용하면 그만일 것이다. 정말 그런 제도를 원하는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트럼프의 공약 중의 하나인 법인세 15%까지 감면. 이는 미국 기업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제시한 공약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미국 내 투자가 줄어들고, 실업률을 악화시키고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지난 7월 현 20%인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고 FT에서 밝혔다. 브렉시트로 인해 매력이 다소 떨어진 영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나도 예전에 그러했지만, 법인세를 마치 사람이 아닌 남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인세는 재정학에서 조세 귀착(tax incidence)을 분석하기 가장 어렵다고 한다. 무지한 수준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법인세를 인상하면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고, 낮은 당기순이익은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주주의 권리 하락은 말할 나위 없이, 이렇듯 법인세 상승은 다양한 시장 참여자에게 부담을 줄 여지도 존재한다. 소득세나 부가세와 같이 누가 부담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채기 어렵지만, 분명 이는 누군가의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 더욱이 수출로 국가경제를 이끄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부담이 더 가중될 여지도 존재한다.



전문가도 세금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닌 내가 결론을 내기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건 사실이다. 실효세율 문제를 걸고넘어지자면, 그러한 준조세적인 기업의 역할을 축소시켜 근로자나 국가 입장에서도 딱히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국제경쟁력 관점에서 외자유치 측면으로 보자면, 그 또한 악영향을 선사할 수 있다. 그러니 조금 감정적으로 보다는 차분하게 논의한 후,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저 ‘두 발로 걷는 자는 모두 적이다; Whatever goes upon two legs is an enemy’와 같은 논리로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포퓰리즘으로 법인세에 접근하면 곤란하단 말이다. 법인세는 너와 나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세금일 수 있다. 끝.


*배경화면: KPMG 홈페이지 캡쳐

매거진의 이전글 어느 놀이공원의 국뽕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