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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Jul 31. 2023

법률안 심사 관련 정부의 역할

정부 측 의견전달, 대안 제시 및 자료제공

1. 각 위원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측의 수용여부 의견 전달


국회의 역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일 것이다.


이중 예산안은 헌법 제54조에 따라 국가의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게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 예산안의 최종 제출 주체인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막강하다.


그러나 법률안 심사의 경우 예산안 심사에 대한 헌법규정과 같이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은 없어 국회의 재량에 제한이 없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률안 심사가 정부의 의견에 불문하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의원실 또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의안원문’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정부에 의견을 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률안 심사 전 과정에 걸쳐 각 위원회 전문위원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에 지속적인 정보 및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각 심사단계에 따라 의원이 심사하는 기초가 되는 법률안 조문의 구조와 내용이 정비되고 최적화된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유관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 또는 실무 실국장이 참여하여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특히 심층심사가 이루어지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일반적으로 소관 부처 차관이 참석하여 정부의 시책방향, 예산여건 및 법률안에 대한 타 부처 및 관계자의 의견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는 법률안은 심사가 계속 계류될 수밖에 없어 국회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 수정안이나 병합심사 대안에 대한 정부 의견 제시


실제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운영에서 축조심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되고, 처리한 대로 결정된다.


이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서 당초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일한 법률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을 발의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병합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의 기초가 되는 수정안이나 병합심사 대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정안이나 병합심사 대안이 제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 측 즉 소관부처가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나 병합심사 대안의 초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고,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를 고려하여 당초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나 병합심사 대안을 포함하여 작성한 ‘법안심사소위 심사참고자료’를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배부한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안의 심층심사가 이루어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공되는 수정안이나 병합심사 대안 작성의 초안 단계에서 법률안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정부의 자료제공 의무


「국회법」 및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통해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정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에서는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해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분기별로 중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법률안의 정부제출 계획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과의 중복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국회법」 제42조 제5항에서는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장 명의로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제57조 제7항에서는 소위원회는 의결로 의안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원발의 법률안 심사가 정부의 협조 하에 원활히 진행되도록 전문위원이나 위원회 요구에 대하여 정부의 자료 제출을 법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법제처 소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제2항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원입법을 지원하게 하고 있다.


한편 법률안 발의 전이라 할지라도 국회입법조사처가 법률안 제·개정 방향을 수립하는 경우와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법률안 입안을 하는 경우에도 소관 정부부처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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