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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Jul 31. 2023

법률안 심사 관련 법제지원기구의 역할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

1. 국회 법제지원기구 설치의 역사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을 지원하는 대표적 국회 법제지원기구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 2곳이다.


이들의 설치경과를 살펴보면 1994년 8월 국회사무처에 법제지원 전담부서인 법제예산실이 신설되었고, 2000년 1월 법제실이 법제예산실에서 분리⋅확대되었으며, 2007년 3월 「국회입법조사처법」에 의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신설되어 의원입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2.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법제실 간 업무관계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직접 보좌직원에게 지시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아래와 같이 국회 내 설치된 법제지원기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법제지원기구 중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적개선 필요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률안의 기초․성안 및 검토까지를 주 업무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의원입법을 준비하는 의원실에서는 먼저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제·개정 방향을 수립하고, 국회사무처의 법제실에 법률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입안을 의뢰함으로써 성안 된 법률안을 제공받아 발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발의 법률안 입안을 위해 의무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


「국회법」 제22조의3(국회입법조사처) 제1항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능으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소관 조직 중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에서는 보건·의료·복지·사회보험·여성·가족 등 관련 분야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분석,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입법지원과 관련한 주요 역할로써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이 법률안 제·개정을 계획하여 이에 대한 입법이나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답을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 국회입법조사처 회답절차 : 입법조사요구 접수 → 담당입법조사관 지정 → 자료조사 및 회답서 「초안」 작성 → 2명의 입법조사관 검토 → 팀장, 실장 단계별 검토 → 입법조사회답 완료


4.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역할 


「국회법」 제21조(국회사무처) 제1항에서는 국회사무처의 기능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사무처의 소관 조직 중 법제실에서는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평가,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 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 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의뢰를 원할 경우 법제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의정종합지원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법률안 입안 및 검토 의뢰서’를 법제실에 제출한다.


동 의뢰서에는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 현행제도의 문제점, 제․개정 방향을 기술하고 법률 개정안 「초안」을 첨부하기도 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의원이 법률안 '의안원문'을 만들기 위하여 입안을 의뢰받는 경우 입법정책적 측면과 법제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한 후 법률안 작성기준에 따라 법률안을 입안하여 의원에게 회신을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 국회사무처 법제실 회신절차 : 담당법제관 입안의뢰접수 → 입안 의뢰인과 상담, 입안자료 수집 및 초안 작성 → 외부 전문가 자문 →  법제관 합동 검토 → 과장, 심의관, 법제실장 단계별 성안검토 → 의뢰인에게 법률안 제공


그러나 입안의뢰 건이 모두 법제화되어 의원실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법체계에 맞지 않거나 중복되는 입안의뢰에 대해서는 법제실 내부검토를 거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 가운데 법제실을 거쳐 발의된 법률안이 절반 정도에 달한다. 매년 법제실을 거쳐 발의된 법률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법제실의 정식 검토 없이 발의된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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