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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Apr 01. 2023

법률안 심사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는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의 심사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고,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2호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법률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시 심사를 해야 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즉 두 개의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중 ‘체계의 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균형유지, 자체조항 간의 모순유무를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고,


‘자구의 심사’란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는 제2대 국회인 1951년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채택해오고 있다.


한편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국회 제출 전 법제처 심사를 통해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하게 되므로 정부차원에서 1차 적인 체계와 자구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국회에 제출이 된다.


그러나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국회 제출 전에 이러한 사전의 체계와 자구 검토 과정은 없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제86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은 어디까지나 체계와 자구의 심사에 한정하고 법률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등 상위법이나 타법과 상충·저촉될 때에는 국가 법체계의 통일·조화를 위하여 체계심사의 대상이 된다.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전문위원 검토를 통해 타 부처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지만 타 상임위원회의 소관 법률과의 저촉여부에 대한 최종검토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실제로 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또는 의원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법률안 소관부처 차관과 이외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심층심사가 이루어진다.


사실 우리나라의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매개로 단원제 의회 내 제2원 기능을 담당한다는데 그 예외성이 있다.


이는 최소한 OECD 국가를 기준으로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제도다.


그간 법제사법위원회의 긍정적 기능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기능, 관계부처와의 협의 기능, 위원회 간 의견조정 기능의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축조심사 권한을 전유하고 본회의가 위원회 심의결과를 추인, 의결절차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실질심사권을 다투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행 「국회법」 체제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제한적 행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스스로의 자제에만 맡겨져 있을 뿐, 월권을 했을 경우 이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를 내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간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 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이론적 실무적 분석은 ‘최웅선·최희숙. 2021.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 –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3호. pp.147-176.’ 참조
※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에 대한 실질적 내용 심사 사례 : 제19대 국회(2013년 5월)에서 통과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4861)의 경우 소관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단계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사업장매출의 5%’로 하향 조정되었고,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 이에 대하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라는 비판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에 대한 장기간 계류 사례 : 제20대 국회(2017년 12월)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0710)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6년 11월 30일 의결되었으나 2017년 11월까지 1년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장기 계류된 바 있음. 법제사법위원회가 동 법안을 계속 심사하지 않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의거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았다고 보아 여야 간사와 협의 후 동 법안을 본회의로 직접 부의 요청하였으며, 2017년 12월 7일 의장이 본회의에 동 법안을 부의하여 의결하였음.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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