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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Mar 30. 2023

법률안 심사 관련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역할

축조심사 그리고 병합심사

법안심사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헌국회에서 전원위원회제도를 도입해 본회의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다가, 제6대 국회(1963~1967) 이후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운영에서 논의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국회에서 법률안의 최종의결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되며, 본회의에서는 토론 없이 표결을 통해 의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소속된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모든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직접 모든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지는 않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


「국회법」에서도 소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그 기능을 확실히 하고 있다. 즉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통해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법안들의 경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모든 법안심의에 있어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법안심의에 있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이미 인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국회법 제57조 제8항, 제58조 제5항).


실제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운영에서 축조심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사되고, 처리한 대로 결정된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일한 법률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을 발의하는 경우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병합심사’ 과정도 사실상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운영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법안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 보다 그 산하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내부적 기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여 활동한다(국회법 제57조 제4항).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외의 사항에 관하여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이론적 실무적 분석은
 ‘최웅선. 2021.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 pp.149-180.’ 참조


한편 지난 1988년 개원한 제13대 국회(1988~1992)부터 제20대 국회(2016~2020)까지 대부분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의결하지 않는다는 만장일치 관행적용되어 왔다.


이에따라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가능할 수 있었으나, 소속 위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안심사 지연에 의한 계류로 종국에는 법률안이 폐기됨으로써 적시에 법률 시행이 되지 않는 단점도 있어 왔다.


그러나 제21대 국회(2020~2024) 중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여소야대 정국이 전개되는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표결처리 사례
: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의 개념과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023년 2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과도하고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소위(위원장 김영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로 의결하였다. 참석한 위원 8명 중 5명이 찬성했고, 3명이 반대했다.


이와 같이 충분한 숙의 없는 다수결로만의 강행 처리 상황을 견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보장을 위해 2012년 5월 25일 「국회법」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이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 앞서 국회 제1당과 나머지 당이 동수로 위원회를 꾸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하는 소위원회로 제1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 사례
: 앞서 2023년 2월 1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소위(위원장 김영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였다.   
(안건조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 이후 2023년 2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국민의힘 위원 2명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이의유무(異議有無)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가결로 의결하였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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