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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Jul 31. 2023

법률안 심사의 의결유형과 의결방법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가결 및 부결

1. 의결유형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의결유형은 크게 가결과 부결로 나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에서 가결과 부결 외에도, 심층심사를 위해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이 중 가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가결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원안가결은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또는 한글의 한자로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로 수정된 내용의 심사보고서 반영에 따른 변경은 원안가결로 본다.


다음으로 수정가결은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안가결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을 지라도,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법률안으로 수정하거나,


1건의 법률(또는 입법) 사항에 대하여 2건 이상의 법률안이 회부되어 2건 이상의 법률안을 각각 심사한 후 이를 통합하여 단일안으로 제출하는 경우이다.


(‘병합심사’라 불리며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가짐)


부결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국회에 보고만 이루어지는 의안이다.


이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즉 법률안이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대안의 가결을 전제로 하지 않고 부결된 경우와 대안의 가결을 전제로 기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경우이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意思)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든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의결방법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의결방법은 표결이다(국회법 제58조 제1항).


표결은 안건의 심사·심의 시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국회법 제109조-제114조의2)이 준용된다.


위원회의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국회법 제71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54조).


다만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유무(異議有無)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장 석에서 선포한다.

※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 사례 : (위원장) ~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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