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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보다 나은내일 Jul 31. 2023

법률안 성안을 위한 의견수렴 방법

청원제도 활용 또는 국회의원과 직접소통

법률안의 성안을 위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청원법」에 근거한 청원제도를 활용하거나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직접 소통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물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공청회(국회법 제64조), 청문회(국회법 제65조) 및 입법예고(국회법 제82조의2) 등 절차가 있으나 이는 법률안이 성안되어 의원발의(또는 정부제출)된 이후 법률안 원안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의원발의(또는 정부제출)를 목적으로 ‘의안원문’ 성안을 위한 의견수렴과 차이가 있다.


1. 청원제도를 활용한 의견수렴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제3호에서는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원할 수 있는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법률의 제·개정을 원할 경우 청원제도를 활용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청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2020년 12월 22일 「청원법」 전면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범정부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www.cheongwon.go.kr (청원법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를, 국회는 2019년 4월 16일의 「국회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0일부터 ‘국민동의 전자 청원시스템’(https://petitions.assembly.go.kr (국회법 제123조의2(청원업무의 전자화)))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청원24’의 경우 청원내용이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에 직접 반영되기 보다는 중앙부처 소관 사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이 더 크다. 이는 아래 ‘‘청원24’의 정부의 답변사례’에서와 같이 법률안 제·개정과 관련한 청원에 대하여 “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전제로 검토가 가능하다거나 혹은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참고 하겠다”는 등의 답변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 수 있다.

※ ‘청원24’ 정부의 답변사례
ㅇ(청원내용) 청원경찰 유사경력 인정 법제화
 - (답변내용)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는 호봉인정체계에 대한 각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청원경찰 배치사업장의 경비를 직접 부담하는 청원주 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개정 필요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ㅇ(청원내용) 사법고시 부활해 주세요.
 - (답변내용) 사법시험 부활은 사회 각계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 ‘국민동의 전자 청원시스템’의 경우에도 청원내용이 실제 법률 제·개정으로 직접 반영되기 보다는 국회에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다른 의원발의(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이 더 크다.

이는 아래 ‘‘국민동의 전자 청원시스템’의 위원회 처리사례’에서와 같이 법률안 제·개정과 관련한 청원에 대한 처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법률안이나 행정조치에 의하여 주요 취지를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 수 있다.

※ ‘국민동의 전자청원시스템’ 위원회 처리사례
ㅇ 2020년 3월 4일 제376회 법제사법 제2차 회의록 중 발췌
 - 국민동의청원 제1호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앞서 말씀드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주요 취지를 반영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ㅇ 2023년 4월 24일 제405회 보건복지 제1차 회의록 중 발췌
 - 이에 청원소위에서 의결된 5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략 ~ 허○○ 원장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고 허영구 원장이 의사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 중략 ~ 우리 소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2년 9월 해당 의약품을 허가하여 이미 청원의취지가 달성되었으므로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 개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직접 소통

상기의 청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청원내용이 실제 법률 제·개정으로 직접 반영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이나 단체가 법률 제·개정을 희망하여 제안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국회의원 각각이 입법기관이므로) 법률안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직접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공하여 발의하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국회의원이 직접 마련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원입법'이라 한다).


첫째, 국회의원 각자가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특정 주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에서 입법 동기를 찾아 입법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은 관련 단체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에 주최자로 참여하여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원실을 내방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사회문제나 현안을 듣기도 하고, 국정감사를 통하여 정부나 산하기관 조사와 상시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차원에서 법률안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도 한다.

이 때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은 법제 실무자에게 법률안의 기초를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직접 의원실 소속 보좌관 등 보좌직원에게 지시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고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같이 국회 내 설치된 법제지원기구를 활용하기도 한다.


둘째, 의원발의 법률안 보다 복잡한 정부 제출 법률안 수립 과정을 우회하여 특정 중앙행정기관이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법률안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민간기관, 공공기관 및 이익단체 등이 법률안 '의안원문' 「초안」을 마련하여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정책 실무부서에서 입안한 법률안을 당무회의 등 소정의 당내 절차를 거쳐 발의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률안은 정당 내 정책기구의 결정 또는 정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법률안의 발의는 정당 소속 의원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각 정당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정책 위원회 등 정책을 입안하는 기구를 두어 법률안 발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당에 소속된 전문위원은 정책을 개발하고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당 차원에서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기도 한다.


최종 '의안원문'이 확정이 되면 대표발의 의원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의원을 섭외하여 함께 발의하게 된다.

(‘법률안 발의’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내는 행위를 말하며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 실제사례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정규도서, 전자책)은 “ 링크 < https://naver.me/G6feLFm7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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