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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변제금 이럴땐 이렇게 됩니다!

월변제금과 관련된 질문답변 모음

by 김민수 변호사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매달 얼마를 내야 회생 통과되느냐인데요. 이걸 전문용어로 말하면 월 변제금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여러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각 케이스마다 유형이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댓글들 중에서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베스트 질문 선정해서 답변드릴테니까 회생하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변제금 산정과 관련해서 배우자 재산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그 중 하나 소개드리면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궁금해하시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0-42 screenshot.png
외국인 와이프와 5년전 결혼하고
2년전 가출해서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와이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런 경우 회생할때 와이프 재산이 잡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여전히 내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도 보는데요. 많은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의 1/2을 무조건 내 재산으로 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서울도 실무준칙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안 본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배우자 재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댓글 내용처럼 외국인 와이프인데 2년 동안 가출해서 못 찾고 있다. 그러면 와이프 재산이 얼만지도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혼이 서류상으로 된 게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이 얼만지를 사실 조회를 통해서라도 밝히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이 없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일부라도 재산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가출한 와이프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많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실제로 외국인 와이프가 가출해서 그 재산하고 나랑은 상관 없다는 걸 법원에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출 신고나 실종 신고 내역 같이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설사 배우자가 일부 재산이 있는 걸로 나오더라도 가출한 와이프 재산 때문에 내 변제금이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꼭 가출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혼한 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배우자 재산이 나랑은 상관없다는 걸 최대한 법원에 설명을 해야 변제금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박 관련 질문인데요. 도박 때문에 청산가치가 올라가서 변제금 산정이 문제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관련 댓글 몇 가지 소개드리면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궁금해하시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2-10 screenshot.png
개인회생 진행하려 하는데 스포츠토토를 했다는
기준금액이 얼마부터인가요.
저는 이자 원금값느라 빡세긴 한데 토토는
하루에 3만원씩 했는데 기각이 될 수가 있나요?


일단 회생에서는 스포츠 토토 했다고 사건이 기각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도박이나 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사행성 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다고 법원에서 회생을 기각시키는 게 아니라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3만 원 했으면 얼마나 오래 했는지 봐야겠지만 기간이 짧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 될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행성으로 잃은 돈 액수가 큰 경우에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회생에서는 청산가치보다는 총 변제금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실제로 변제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도박 관련해서 문제되는 케이스 하나 더 소개드릴게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궁금해하시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3-4 screenshot.png
자녀가 도박 빚을 제 명의 통장으로 했는데요
회생이 되겠나요? 그리고 보정명령은 어떤게 있는지요?

법원에서는 채무자 명의로 된 모든 통장 입출금 내역을 다 보기 때문에 내 통장으로 자녀가 도박을 했다면 내가 한 걸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럴 땐 실제로 그 통장을 내가 쓴 게 아니라 자녀가 쓴 거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설명을 해서 법원을 납득시켜야 됩니다.


회생위원을 납득시키기만 하면 내가 하지 않은 도박 때문에 청산금이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 보정명령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녀가 사용한 통장에 들어간 돈이 나와 상관없다는 사실, 예를 들면 자녀진술서나 대출확인서를 통해 자녀가 본인 명의로 대출 받아서 통장만 내 걸 사용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해명을 해 줘야 법원에서 믿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줘서 자녀가 도박을 한 거라면 이때는 도박 빚 자체에 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 이전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관련해서 댓글을 보면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법 궁금해하시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4-2 screenshot.png
개인회생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대출을 낼 당시에 집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어머님께 무상증여로 넘긴 상태인데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을 회생신청 하기 전에 어머니께 무상으로 넘기면 개인회생에서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걸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부인권이란 게 뭐냐면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 사람 빚만 갚는다든지 하는 회생에서 하면 안 되는 걸 하면 법원에서 이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걸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부인권 행사한다고 해서 소송까지는 잘 하지는 않고 부인권에 해당하는 돈 만큼을 채무자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회생 들어가기 직전에 내 명의로 된 1억짜리 집을 어머니한테 넘겼다고 한다면 현재 그 집은 내 명의가 아니니까 형식적으로는 내 재산이 아니지만, 부인권의 대상이 돼서 1억을 내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 계산할 때 포함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집을 무상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이 바로 기각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올라간 청산가치만큼 변제금이 올라가게 되고 만약 그걸 못 내겠다고 하면 결국 회생이 기각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하지만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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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손녀딸한테 명의해준 집도
청산가치로 포함돼나요?
딸은 37살입니다. 제가 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딸집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랑 다르게 친정엄마가 손녀한테 재산을 넘겨준 거잖아요. 물론 이게 실제로는 나한테 넘겨주는 건데 명의만 손녀 딸로 한 거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손녀에게 넘겨준 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손녀한테 얼마든지 증여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그 집을 채무자 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특별히 이것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개인회생 하다 보면 각각의 케이스마다 문제되는 것들로 인해 청산가치가 올라가서 변제금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케이스마다 해결책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회생자체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대한 방어해 내면 변제금 올라가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구요.


개인회생과 관련된 궁금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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