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은 파산하고 다르게 직장 다니거나 사업하면서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을 일이 많은데 나도 모르게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가거나 은행에서 상계를 해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통장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 다 같이 공유하면 좋을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스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까지 참고해서 보신다면 통장사용법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빚이 있는 은행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회사가 주거래은행이라서 월급계좌 바꿔주지 않는데 어떡하죠?
실제로 상담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제가 절대로 빚 있는 은행에 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회사에서 주거래 은행이라고 월급 통장 은행을 안 바꿔주면 내가 은행을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주거래은행에 빚이 있다는 건 주로 거기 대출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은행 부채증명서 발급 받는 시점과 금지명령 받는 시점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짧게 해서 그 사이에 월급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월급 받기 전까지 부채증명서 발급과 회생신청서 제출 그리고 금지명령까지 다 받아놓으면 월급이 묶이거나 상계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채권자가 금지명령 결정문 받고 나서부터는 법적으로 상계를 못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설사 빚 있는 은행에 월급이 들어오더라도 월급이 상계되거나 하지는 않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월급 통장을 못 바꾼다면 해당 은행 부채증명서 발급과 회생신청서 제출 그리고 금지명령 받아 내는 걸 다음 월급 받기 전에 다 마무리 해서 은행이 상계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들게 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시기가 안 맞아서 중간에 상계되는 건 어쩔 수 없이 각오해야 돼요.
제가 국민은행을 주거래로 쓰는데, 하나은행 통장을 상계하는 일은 없는거죠?
금융권이라고 해서 서로가 각자 크로스로 상계할 수 있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 빚 있다고 국민은행이 하나은행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상계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상계라는 거는 쌍방이 서로 채권자면서 채무자여야 가능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국민은행에 대출이 있고 국민은행에 예금도 들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서 대출금 가지고 내 예금에 상계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은행 통장에 들어 있는 예금을 상계하는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은행이 다른 은행 통장에 가압류라는 걸 할 수는 있는데 회생 진행하면 압류나 가압류는 중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날이 8일이라 농협은행 개설해서
이번에 월급 계좌 바꿔서 들어 와요.
다음달에 수협걸로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제가 월급 통장은 가급적 지역단위 수협이나 축협으로 만들면 좋다고 해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수협이나 축협으로 은행 바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가 그나마 가장 채권자한테 노출될 확률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 통장 새로 만드실 거면 최대한 유리한 지역 단위 수협 축협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월급 통장을 농협으로 바꿨고, 농협에 다른 빚이 없다면 굳이 또 바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혹시 개인회생 중에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을 받고 나서는
월 변제금 이외의 돈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할까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개인회생 하면 법원이 막 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회생 들어가면 법원은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가압류 하고 돈 추심해 가는 것들을 막아주고 내가 자유롭게 통장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대신 법원에 정해진 변제금을 꼬박꼬박 내야 회생이 최종 통과되는 거구요. 그러니까 회생신청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받는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거를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가 있어요.
신청서 내고 보통 석 달 뒤부터 법원에 변제금을 내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돈을 법원에 납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돈을 못 내면 인가 전이든 후든 회생이 폐지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했다고 법원에서 내 돈을 직접 관리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변제금만 매달 꼬박꼬박 내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한지 2년이 넘었는데
압류된 통장은 어떻게 풀면 되나요?
의뢰인들 보면 회생인가 받고 변제금도 다 냈는데 압류통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회생 통과됐다고 법원에서 알아서 풀어주지 않아요. 이거는 회생 인가받은 분이 직접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압류된 통장에 대한 압류결정문이랑 회생인가결정문 가지고 압류 법원에다가 압류해지 신청 하면 통장 압류가 풀립니다. 이렇게 압류해지하고 거기 있는 돈도 찾고 통장도 계속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통장사용법과 관련된 댓글들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회생에서는 통장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내용 꼭 기억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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