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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Mar 25. 2024

개인회생 수임료 환불 의미 없는 이유

개인회생 기각 시 100% 환불!


인터넷 광고 보면 회생기각시 100% 환불, 뭐 이런 문구 많이 보이잖아요. 왠지 기각시 100% 환불 해 준다고 하면 어차피 안 되면 돈 돌려받으니까 손해 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각시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뜻이니까 의뢰인 입장에서 결코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만 믿고 사건 맡겼다가는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 의뢰하면서 체크해야 될 중요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각 시 100% 환불 해 주겠다, 이런 말은 혹시 사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면 분명 좋은 의미니까 이런 부분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인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믿고 무조건 사건 맡기면 되느냐? 제가 다른 글에서도 소개드렸지만 개인회생 인가율은 2022년 서울 기준으로 87.6 퍼센트거든요. 회생 상담 했을 때 처음부터 안 되는 사건은 상담단계에서 이미 거르기 때문에 안 되는 사건 빼고 상담 시 회생이 되겠다고 한 사건 중에서는 적어도 서울에서는 열에 여덟 건 이상 인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가를 못 받는 나머지 12.4%의 사건들은 뭐냐? 대개는 의뢰인들이 연락이 안 돼서 사건진행을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보정명령 관련 서류를 요청했는데 의뢰인이 자료를 주지 못해서 스스로 포기한 경우, 그리고 변제금을 채권자집회날까지 준비 못 해서 폐지되는 경우들입니다. 


물론 신청사무실에서 제때 보정을 못 해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을 준비하는 본인 과실인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아무리 기각시 100% 환불해 준다고 했더라도 의뢰인 잘못이라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각시 100% 환불한다는 건 당연히 그 사건을 맡은 대리인 사무실의 실수로 사건 처리를 잘못해서 기각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환불이 아니라 좋은 조건 인가를 받으셔야죠

회생신청하는 사람들은 기각시 수임료를 환불 받으려고 사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회생이 통과되고, 또 통과될 때 좋은 조건으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건을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맡겼는데 맡긴 사무실에서 잘못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이걸로 사건을 의뢰할지를 최종 결정할 게 아니라 내 사건이 어떻게 하면 기각되지 않고 통과되면서도 변제율을 낮출 수 있는지를 보고 사무실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회생 통과하려면 법원에서 시키는대로 무조건 변제금을 올리기만 하면 돼요. 회생위원이 해달라는 대로 청산가치 다 반영하고 변제금 높여주면 통과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기각 안 시키려고 이렇게 변제금 계속 올려서 사건처리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통과되더라도 문젭니다. 


변제금 상승 부담을 채무자가 고스란히 앉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되면 인가 이후에 변제금 못 내서 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회생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어요. 


변제금이라는 게 내가 낮추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낮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법에서 정해놓은 면제재산과 추가생계비들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분명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요청을 해야 법원에서도 우리 요구를 하나라도 더 들어주는 겁니다.


결국 회생은 두 가지입니다. 회생을 통과되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에 통과되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잘 해야 사건처리를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회생 인가받는 것이 당연히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회생 인가와 더불어 변제금이 얼마로 통과되느냐를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회생위원과의 다툼도 많고요. 사건을 맡은 대리인 사무실뿐만 아니라 채무자 본인도 그만큼 신경을 써야 10만 원이라도 줄일 수가 있어요. 


10만 원만 줄여도 3년 기준 360만 원 절약 효과

그런데 한 달에 10만 원 줄이면 3년 기준으로 360만 원이 주는 거니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번 정해진 변제금으로 3년을 내는 거라 어떻게든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뢰인이 협조를 잘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의뢰인과 대리인 사무실이 모두 합심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회생위원을 설득해야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오늘은 회생 사건 의뢰 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낮은 변제금으로 신속하게 회생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과 대리인 사무실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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