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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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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Mar 27. 2024

개인회생 인가되고도 이것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개인회생 최종 면책받을 때까지 꼭 지켜야 할 사항)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개인회생 하는 분들의 최종 목표는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회생 인가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걸로 착각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는 인가가 됐다고 빚이 바로 줄어드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채무를 완전히 탕감받으려면 면책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면책 결정을 못 받으면 인가되고도 빚이 다시 살아나서 그동안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생에서는 마지막 면책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은 회생인가 후에 면책받을 때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릴건데요. 이 글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 면책까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기본은 변제금 납부

먼저 첫 번째는 회생에서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인가 후에 변제금 꼬박꼬박 내는 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변제금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3년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성실히 납부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걸 까먹고 안 내거나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면 결국 회생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생계획을 짤 때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으로 변제금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회생 통과만 생각하고 월 변제금을 높게 잡았다가 나중에 못 내서 폐지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회생이 통과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뺄 수 있는 걸 다 빼고 변제계획안을 짜야 나중에 돈 없어서 못 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가되고 변제금을 3개월 치 이상을 못 내면 법원에서 “변제 지체액이 3개월분 이상에 달하여 폐지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날아옵니다. 


이런 문자랑 법원 전화를 받고도 계속해서 못 내면 진짜로 회생이 폐지되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변제금 전액을 한 번에 다 못 낼 것 같으면 아예 안 내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계속 내는 게 낫습니다. 


아까 변제금 3개월 치를 못 내면 회생이 폐지된다고 했는데, 이게 세 번을 못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치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내서 총 못 낸 금액이 3개월 치보다 적으면 당장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변제금을 내야 되는데 3개월 치 분인 300만 원을 미납할 때까지는 법원에서 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0만 원을 다 못 내더라도 일부라도 조금씩 내서 총 미납금이 300만 원을 안 넘도록만 하면 당장 회생이 폐지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3개월 치 변제금을 못 내서 회생이 폐지되면 그대로 모든 게 다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도 회생을 다시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회생 폐지가 되더라도 14일 이내로 즉시항고라는 걸 법원에 하면 됩니다. 


즉시항고가 뭐냐면 회생이 폐지된 거에 불복해서 이걸 다시 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건데요. 


이때 그동안 못 낸 변제금을 다 납부하면서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법원에서 받아들여 줍니다. 안 그러면 즉시항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즉시항고도 안 돼서 회생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러면 줄어들었던 빚이 다시 살아나고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생하는 분들께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거죠. 




변제금 납부가 최종완료되면
면책신청서 제출


자, 이렇게 해서 3년간 변제금을 다 내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동으로 면책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회생 인가되고 꼭 체크해야 할 사항 두 번째는 변제금 납부가 끝나면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겁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이 면책신청서를 내고 법원에서 결정을 해 줘야 최종 면책이 되는 겁니다. 


보통 신청서 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주일 안에 면책결정이 나오는데요. 결정 나고 14일이 지나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면책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를 하고 신용정보원에서는 우리의 연체기록과 회생 관련 공공정보를 모두 삭제처리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회생한 사실조차도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내 신용도에 따라 메이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신용카드 쓰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빚이 있던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잘 안 해 주기는 합니다.

     



면책신청 안하면 6개월 손해


그런데 만약에 3년간 변제금을 잘 냈는데도 까먹고 면책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 안 하면 영영 면책을 못 받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변제 끝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면책신청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책 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바로 면책 신청한 사람들보다 최소한 6개월이나 늦는 거니까 그만큼 더 손해죠.


그러니까 변제금 다 내면 바로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게 최대한 빨리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인 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인가 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인가되고 변제금 꼬박꼬박 내는 것 절대로 빠트리지 말고, 마지막에 면책신청하는 것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을 보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빚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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