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기 전에 명의변경 하면 생기는 일
핵심 내용
- 개인파산 전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이미 명의변경을 했다면 재량면책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사용했다는 내역을 숨기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저 면책 받을 수 있나요?"
개인파산 신청하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본 분들은 '면책불허가'를 받게 되면 면책이 안 돼서 빚을 탕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파산을 신청했다가 면책받지 못하면 빚은 탕감받지도 못하고 파산자 기록만 남게 돼서 파산신청을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는 '면책불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면책불허가 사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계약자 명의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자 명의 변경은 면책불허가 사유
개인파산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계약자 명의를 바꾸는 겁니다.
파산 신청하는 분들도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 하시고, 보험계약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전세계약서에 있는 임차인 명의나 보험계약자 명의를 파산 신청 전에 바꾸고 들어오십니다. 보통 채권자들이 압류 들어오는 게 겁이 나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행위를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봅니다.
만약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을 내가 아니라 아내 이름으로 바꿀 경우,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뀐 계약자인 아내에게 줍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빌린 은행 역시 이 보증금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자가 바뀐 후부터 보증금은 내 재산이 아니니까요.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파산 신청 전 명의를 바꾸면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해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로 10년 정도 개인파산관재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 살리려고 임대차계약자를 바꾸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집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압류가 안 되게 최소로 보장해 주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파산 신청하는 분들 주택보증금이 대부분 소액이라 굳이 임차인 명의를 안 바꿔도 압류당하지 않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때문에 주택 보증금이 특별히 큰 금액인 분이 아니면 임대차계약자 명의 바꾸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 명의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바꾸십니다.
보험 중에서도 보장성 보험은 나중에 해약을 하면 보험해약환급금이 나오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보험해약환급금을 보험계약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머니가 아들 보험을 자기 이름으로 들어 놓으면 아들이 아플 때 나오는 보험금은 아들한테 가지만, 나중에 보험 해약했을 때 나오는 해약환급금은 아들이 아니라 계약한 사람인 어머니한테 간다는 겁니다.
보험계약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를 바꾸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도 바뀐 계약자한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계약자를 바꾸면 법원에서는 보험해약환급금이라는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 재산을 빼돌린걸로 봐서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미 명의변경 했다면 재량면책 노려야
그럼 이미 계약자를 바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자 바꿨으니까 개인파산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이라는게 있습니다.
재량면책은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원칙대로라면 면책불허가를 해야 하지만, 판사님이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을 봤을 때 재량으로 면책을 해주는 게 낫겠다 싶으면 재량면책을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량면책도 면책이랑 똑같은 거라서 빚이 다 탕감이 됩니다.
그럼 임대차계약자나 보험계약자를 바꾼 분들은 어떻게 해야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자 바꾼 분들이 다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 재산을 빼돌리려는 생각으로 바꾼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들이 막 독촉하고 압류도 들어오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계약자를 바꾸는 분들이 많아요.
또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보통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자동이체로 내는데요. 어머니가 아들이나 남편 보험에 계약자로 되어 있어서 보험금을 대신 내주고 있었던 경우가 생각보다 꽤 됩니다.
그러다가 파산신청 들어가기 전, 이제는 돈이 없어서 보험금 내주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니 보험은 니가 내라고 하면서 계약자를 수익자인 아들이나 남편 명의로 바꾸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왜 계약자를 바꾸게 됐는지를 잘 설명하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약환급금이 소액이면 법원에서도 이거 가지고 면책불허가까지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설사 계약자 바꾼 보험에서 해약환급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환급금 일부를 법원에 내고 재량면책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파산신청 하기 전에 이런 계약자 변경을 안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혹시라도 파산 알아보기 전에 모르고 계약자를 바꿨더라도 재량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미리부터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타인 명의 통장 사용, 숨기지 마세요
그리고 개인파산 준비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나 친척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데, 이 사실을 파산신청할 때 숨기는 겁니다.
사실 파산신청하는 분들 중에 자기 통장 못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부모님, 자식들 통장 아니면 형제들 통장 하나를 빌려서 그걸로 아르바이트 일당도 받고 출금도 하고 그러십니다.
연체가 되고 압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가족 통장 쓰는 것 자체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법원에 사실대로 말을 안하고 있다가 들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은닉이라고 해서 내 재산을 숨긴 사실이 있으면 면책불허가가 되는데요.
다른 사람 통장 쓰는 사실이 있고, 더더군다나 거래내역에 고액의 입출금이 있는데 이걸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괜히 우리가 돈을 숨긴 걸로 오해를 받고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자기 명의로 된 통장 거래내역은 다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족들 통장 쓴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 통장도 아닌데 굳이 이것까지 내야 하나 싶어서 그냥 안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파산관재인이 이런 거 저런 거 조사하다가 다른 통장을 쓴 게 밝혀지면 잘못하면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통장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굳이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미리 숙지하시고 괜히 재산을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닌데 면책불허가 판정을 받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정보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