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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Sep 20. 2023

개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파산 절차 7단계 총정리


핵심 내용

- 개인파산 면책 절차는 ➀신청서 접수➔➁법원의 서면 심사➔➂파산 선고➔➃파산관재인 조사➔➄채권자 집회➔➅환가 및 배당➔➆면책 결정, 이렇게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다만 문제가 있는 사건은 채권자집회를 몇 번 더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일부가 환수돼서 배당까지 끝마쳐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하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대리인 사무실에 맡겨 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파산 사건은 해결되기까지 최소 5개월에서 최장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른다면 불안한 마음에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면 개인파산 절차 7단계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더 이상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단계] 신청서 접수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하려면 법원 양식에 따라 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진술서, 채권자목록, 채권자주소, 재산목록, 현재생활상황,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들을 작성하고 거기에 관련 서류들을 추가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서류들만 잘 준비해주시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대리를 맡긴 사무실과 소통만 잘 되면 신청서 접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단계] 법원의 서면심사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신청자가 파산 요건에 맞는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이때 재산이 빚보다 많다거나, 인지송달료를 내지 않거나 하면 사건이 기각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처음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면심사로만 파산선고 여부가 결정되는데, 가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구요. 아주 가끔은 채무자심문이라고 해서 법원에 출석해 판사님 앞에서 대면심사를 받기도 합니다.


[3단계] 파산 선고


앞서 말씀드린 법원의 서면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예납명령이 떨어집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을 납부하라는 예납 명령을 이행하면 파산선고가 나옵니다. 


만약 예납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비용을 내야 합니다. 


파산선고 하는 날에는 채무자가 반드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파산선고 날짜와 장소는 법원에서 미리 알려줍니다. 


파산선고 날 법정에 출석을 하면 그날 파산선고를 받는 수십 명의 채무자들이 법정에 같이 들어가서 판사님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판사님의 파산선고가 끝나면 곧바로 내 담당 파산관재인이 지정되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또 추가 설명을 듣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파산선고 날은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이 날 출석하지 않으면 파산선고가 미뤄지고 다시 날짜가 잡히니까 파산선고 날 꼭 출석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4단계] 파산관재인 조사


이 절차가 파산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주의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 날 담당 파산관재인이 지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파산관재인은 쉽게 말해 내가 파산면책을 받는데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파산관재인 조사에 잘 응해야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일로부터 약 두 달 간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재산처분 내역들을 조사한 후 관재인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면책 조사를 위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청하는데, 법원에 따라 적게는 15종류에서 많게는 40종류까지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 사무실과 충분히 소통하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이 조사기간 동안 파산관재인과 면담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면담 전에 서류들을 다 제출하고,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 준비해 가야 별 문제없이 면담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단계] 채권자 집회 


파산선고로부터 약 두 달 뒤, 파산관재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쯤에 제1회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이날에는 채권자 의견청취기일이라고 해서 채권자들도 참석해서 법정에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날을 위해서 파산면책을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채권자집회 날 판사님은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관재인보고서와 채권자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보고 재판을 하십니다. 


약 70% 정도는 이 단계에서 파산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종 면책만을 남기게 되는데요. 나머지 약 30% 정도는 추가 조사를 위해 다음 채권자집회가 지정되기도 하고, 그다음 단계인 환가 및 배당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6단계] 환가 및 배당


환가란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팔아서 채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게 현금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약 30% 정도의 사건 중에서도 채무자 재산이 많아서 법원에서 환가를 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금액을 환수해서 그 돈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파산관재인이 직접 재산들을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재산을 나눠 줄 채권자들을 확정해서 배당까지 마치고 나면 면책결정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모두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7단계] 면책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로 끝난 사건이거나 환가 및 배당절차를 거친 사건들은 마지막 집회일을 기준으로 약 1∼2주 내로 판사님이 최종 면책결정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최종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파산면책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은 개인파산면책절차에 대해 7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요. 

각 절차마다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달라서 오늘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도 언제 한 번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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