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대처법
핵심 내용
- 돌아가신 분이 빚을 남기셨다면 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 번거롭다면 고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1순위 상속인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속절차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꼭 '상속재산파산'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남은 가족들이 혹시 그 빚을 떠안게 될까봐 속끓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미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시기를 놓쳐 빚도 상속받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될 수 있는데요.
더구나 돌아가신 분 재산이나 빚이 얼마나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면 상속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빚을 떠안지 않고 정리할 수 있을지,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법정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따르면 상속순위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4순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 2순위와 함께 상속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식들, 직계존속은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직계존속인 할머니와 배우자인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자녀들이 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가족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순위를 따져보면, 직계존속인 자녀 둘과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없었다면 직계존속인 할머니랑 배우자인 어머니가 2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할머니까지 안 계시다면 배우자인 어머니가 단독 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
그런데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빚까지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을 받았다가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법에서는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상속포기는 구청에서 신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한 달이면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포기를 한 사람 본인만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일 뿐,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다면,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그 누구도 빚을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케이스를 통해 생각해 보면, 1순위 상속이었던 자녀 두 명과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 순위인 할머니에게 상속이 넘어가는데, 이 때 할머니도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빚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의 형제들이 있다면 그 형제들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 순위인 아버지 사촌들까지도 다 포기를 해야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겁니다.
한정승인
4순위 상속인들까지 전부 법원에서 상속포기심판결정을 받아야 하니까 많이 번거롭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1순위 상속인들 중에서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해서 상속단계를 끊어내는 방식을 취합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 빚을 갚는 건데요.
쉽게 말해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산을 천만 원 남기셨는데 빚도 1억을 남기셨을 경우, 천만 원 내에서만 상속 빚을 갚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속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든 예에서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 둘이랑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인데, 그 3명 중에서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면 더 이상 다른 친척들한테는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속포기랑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3달 내에만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한 그 상속인만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고요.
상속재산파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청산절차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파악하고 그걸 다 돈으로 환가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이걸 해야 한정승인 절차가 완전히 끝납니다.
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더라도 청산절차는 법원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서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이 직접 채권신고를 받아서 그 채권이 진짜인지 확인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를 밟는 '상속재산파산'을 같이 진행하는데, 이 파산절차가 사실상 청산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이 해야 될 일을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걸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이 절차까지 마쳐야 상속재산과 빚을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