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의 모든 것
핵심 내용
- 신속면책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 또한 법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재산 말고는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하고 개인채권자가 있으면 안 되며,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알아보는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들이 누가 있겠냐마는 그중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파산상담할 때 보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드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파산을 통해 2달 만에 모든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라는 건데요. 2022년 말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처음 시행하다가 지금은 서울뿐 아니라 수원, 부산, 춘천법원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개인파산 사건이 단 2-3개월 만에 신청에서 면책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신속면책제도의 신청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산 알아보고 있는 분들은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꼭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속면책제도 신청 자격
먼저 신속면책제도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법에서 면제재산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재산 말고는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해요.
그리고 채권자 중에서 개인채권자는 없어야 하구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회사 같은 기관들이 채권자여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실상 채권자들의 실질적인 이의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요건에 해당된다 싶으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면책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복위에서는 내 빚이 어떻게 되고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신용등급이 어떤지를 조사한 걸 바탕으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이걸 토대로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신청을 파산법원에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요건에 맞는지 서면심사를 하고 채권자들한테 이의가 있는지 물어본 다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결정까지 내려주게 됩니다.
일반 개인파산과 신속면책제도와의 차이점
일반적인 개인파산사건의 경우는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지정하고 채무자에게는 파산선고 전에 파산관재인 보수에 해당하는 예납금을 내라고 하는데요.
이 돈이 보통 3-40만 원인데 사건에 따라서는 50만 원, 1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일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관재인 선임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재산과 면책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환가할 재산이 없으면 조사 이후에 바로 면책결정이 나오지만 혹시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걸 현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히 재산이 없고 다른 면책불허가 이슈가 없더라도 보통은 면책까지 받는데 6개월 이상은 걸리는데 이런 배당절차까지 거치게 되면 1년 넘어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제출한 상담보고서를 토대로 채권자의견청취를 듣고 특별히 문제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 폐지하고 면책 결정까지 해 버리니까 예납금 비용 부담도 없이 신속하게 면책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시폐지 제도와의 차이점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동시폐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사건은 폐지되고 별도의 관재인조사 없이 채권자 이의 정도만 확인한 후 최종 면책이 결정되는 겁니다.
신속면책제도와 마찬가지로 관재인조사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점에서 비슷한데요.
그런데 동시폐지는 신복위나 관재인 관여 없이 오로지 판사님이 서류랑 심문만으로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야 되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실무상 많이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땅히 재산이 없고 특별히 문제 될 만한 내용이 없는 사건들도 대부분 파산관재인이 선임돼서 관재인조사를 마친 다음에 면책결정이 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면책 결정을 내려주게 된 겁니다.
점점 법원에서도 어떻게든 회생파산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 5년 이상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 대상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이 신속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 각 지역에 권역별로 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내가 생계급여 받은 지가 5년이 넘은 분들은 센터를 통해서도 보다 신속하게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실제로 이걸 해 보면 신복위나 센터에서 상담받고 신청서류 준비하는 과정도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2-3개월 만에 안 끝나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는 기존 파산선고 이후 절차를 생략해 주는 거라 일반 파산사건보다는 무조건 속도가 빠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라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한 번 체크해 보고 이 제도를 통해 최대한 빨리 빚에서 벗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영상도 참고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거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poSYHfvrRU?si=qFQx7caXIx_TPi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