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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Apr 15. 2024

개인회생 2024년도 추가생계비 교육비 얼마나 인정될까


추가생계비 받아서 월 변제금 줄이자



특별히 다른 재산 없으면 원칙적으로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 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득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변제금 줄이는 방법은 공제받는 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생계비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생계비와 기본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보다도 실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 추가로 공제해 주는 추가생계비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추가생계비로는 추가주거비와 추가교육비, 그리고 추가의료비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2024년도에 크게 바뀐 추가교육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생하시는 분들 중에 미성년자녀 있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으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가계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공교육이나 특수교육비가 아니라 사교육비!



2021년도에 생계비검토위원회에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공교육비와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주기로 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추가교육비에 사교육비는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무상교육이고, 고등학교도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사실상 공교육비라고 할만한 비용이 마땅히 없었어요. 


그리고 특수교육비라고 하면 장애가 있는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비로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실무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교육비로 추가생계비 공제를 받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냐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초중고 자녀 키우면서 사교육비로 매달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교육부담 경감을 위해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사교육비로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추가생계비로 인정 안 해줬습니다. 


추가교육비 관련해서 실무가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런 비판을 받아들였는지


생계비검토위원회에서 24년도부터는 사교육에 대해서도 추가교육비로 인정해서 추가생계비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생계비검토위원회에서 이번 발표를 하면서 그 근거로 초등학생은 85%, 중학생은 76%, 고등학생은 66%가 사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과 전국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72.8%이고, 자녀가 원하는데도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가구가 25%라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런 통계를 보면 사실상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교육을 하고 있거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24년도부터는 공교육비, 사교육비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비로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추가생계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말씀드리면, 


1인가구 기준 기본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비가 약 7만 9천 원인데, 미성년자녀 1인당 한 달에 이거보다 교육비가 더 들어가면 추가교육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도가 있어요. 


자녀 1명당 최대 18만 원까지만 추가교육비로 인정해 주기로 됐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매달 교육비가 40만 원일 경우 이 40만 원 중에서 기본교육비에 포함된 7만 9천 원을 제외한 약 32만 원 중에서 18만 원까지는 추가교육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매달 교육비가 20만 원이 든다 그러면, 거기서 기본교육비 7만 9천 원을 제외한 약 12만 원이 추가교육비로 공제되는거구요. 


이거는 미성년자녀 1인 기준이니까 만약에 자녀가 두 명이라면 18만 원 곱하기 2 해서 3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추가교육비 공제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데요.


초등학생 자녀 키우는 집에서는 태권도도장이나 피아노학원, 미술학원과 같은 비용을, 


중고등학생 자녀 있는 집은 영어·수학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와 같은 비용을 회생에서 추가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놓치지 말자.



오늘은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중 추가교육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건 채무자가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녀 둔 분들은 회생하실 때 반드시 자녀 교육비 내역도 꼼꼼히 챙겨서 이 부분 공제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하게 되면 자녀 교육비까지 줄여야 되나 걱정하셨던 많은 부모님들 부담이 이번 생계비검토위원회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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