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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Apr 16. 2024

개인회생하면서 내 보험 지키는 방법은


개인회생하면서 보험금 청구해도 되나요?



회생파산에서는 내 재산이 얼만지에 따라서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이 달라지는데요. 


보험 관련해서도 내가 받은 보험금이나 보험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얼만지에 따라 월변제금과 법원 환입금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무조건 다 재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일부 공제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재산으로 인정되는 게 줄어드니까 결국 법원에 내는 돈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오늘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의 차이



먼저 보험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이 정확히 뭔지부터 말씀드리면요. 


보험금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을 말하구요. 


보험해약환급금현재 가입한 보험을 해약했을 때 보험사고랑 상관없이 내가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이것저것 공제한 다음에 정산해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매달 10만 원씩 내는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실제로 다쳐서 병원비로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이건 보험금이구요,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하기 싫어서 해약했는데, 그동안 낸 보험료에서 공제금 제하고 보험회사에서 50만 원을 줬다면 이건 보험사고랑 상관없이 해약하면 발생하는 보험해약환급금인 겁니다. 


보험해약환급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약을 안 했더라도 지금 만약 보험을 해약한다면 나오게 될 예상환급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험예상해약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죠?



《보험금 관련 공제


회생 신청 직전에 보험금을 받았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면 이것도 다 재산으로 잡혀서 원칙적으로는 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되거나, 파산에서는 법원환입금으로 됩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다른 재산과는 다르게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특히 상해나 사망보험금은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해서 법에서 일정 부분 보호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서 병원비로 나온 돈까지 압류가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법으로 이런 건 압류를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회생파산에서도 이런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되는 것들은 재산에서 빼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도 재산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보험금이 다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되는 게 뭔지 말씀드리면요. 


상해나 질병보험 같은 보장성보험 중에서 진료비나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명목으로 나오는 보험금전액 다 공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방금 말한 보험금은 받아서 가지고 있어도 재산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이런 보험금들은 치료받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이잖아요. 


이런 치료비로 나온 돈까지 채권자들이 압류하고 그러면 안 되다 보니까 법에서 이 부분은 100% 다 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해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못 건들게 하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내가 받은 보험금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이걸 재산으로 잡으려고 하면 재산에서 빼 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 치료비 말고 그 밖에 기타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명목으로 나온 보험금 같은 경우는 1/2만큼만 재산에서 공제되는데요. 


진단비나 위로금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보험금 말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이 몇 개든 상관없이 총금액에서 1,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해약환급금 관련 공제》 


보험해약환급금 같은 경우는 내가 가입한 개별 보험 하나하나마다 환급금이 있는데요. 


해약환급금 중 15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게 각 보험마다 개별적으로 다 150만 원씩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보험해약환급금을 다 합한 총금액에서 150만 원만큼을 재산에서 빼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에 보험해약환급금이 100만 원이 있고, 한화생명에 200만 원, 그리고 DB손해보험에 3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세 군데 해약환급금을 합한 총 600만 원에서 150만 원만큼을 공제해 주고 나머지 450만 원만 재산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런 보험금이나 보험해약환급금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회생파산신청 할 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내가 공제되는 부분을 빠트리고 신청을 했는데 그걸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이 바로 잡아 주면 좋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채무자가 자기가 공제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변제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데 조사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걸 적게 내라고는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신청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빠트리지 않게 체크를 해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회생파산에서 보험과 관련된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 적극 주장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회생파산 통과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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