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개인회생에서 직접적으로 내 사건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분이 바로 법원의 회생위원인데요.
보통 회생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사님이 최종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회생위원의 역할과 그 무게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생위원과 대리인 사무실 간에 서류로 보정명령과 보정서를 주고받으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
가끔은 채무자한테 직접 연락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채무자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회생위원들한테 직접 연락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회생위원한테서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궁금해서 회생위원하고 통화하게 될 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의외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회생하는 분들은 이 내용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생위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위원이 사건 처리하다가 요청사항이 생기면 대개는 보정명령이라는 공식적인 서류를 보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런 보정명령 이후에도 사소하게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전화로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전화는 대부분 대리인 사무실로 하게 되는데 대리인 사무실이 전화를 안 받거나 해서 계속 연결이 안 되면 채무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신청서에 내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생위원이 채무자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전화가 안 되니까 물어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전화로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갈 문제가 전화번호가 틀려서 연락이 안 되는 바람에 불필요하게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
내 전화번호나 대리인 사무실 번호를 신청서에 잘못 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회생위원은 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생위원이 채무자인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 대개는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회생위원을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대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회생위원은 내 사건이 통과 못 되게 막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생위원들 중에는 변제금을 최대한 높게 책정하려는 분들도 있다 보니
어떻게든 변제금을 낮추고 싶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생위원을 반대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든 회생위원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생위원한테 전화가 오면 절대로 화내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공손하게 대응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료 찾아서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회생위원도 사람인지라 채무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본인들이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인지상정이란 말 잊지 마시고 회생위원한테서 전화가 오면 최대한 공손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위원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사건이 빨리 처리 안 되거나 변제금 너무 높다고 채무자가 회생위원한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서 미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회생위원들은 채무자가 직접 오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가끔은 채무자한테서 전화 오는 것도 받기 꺼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회생위원 한 명당 받는 사건 수가 한 달에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건이다 보니 채무자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응대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채무자가 전화하는 경우는 직접 받고 응대해 주시는 회생위원도 많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회생위원이 전화받았는데 채무자가 처음부터 다짜고짜 따지거나 화를 내면서 무례하게 대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회생위원은 그래도 채무자 이야기 들어주려고 전화받았는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사건 왜 통과 안 시켜주냐는 둥 변제금이 너무 높아서 못 하겠다는 둥 그러면 회생위원 입장에서도 황당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생위원은 법원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내부회생위원 같은 경우는 보통 사무관급 법원공무원들이 하고 계시고 외부회생위원은 변호사나 회계사 중에서 법원에서 선발돼서 회생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한테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무턱대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거나 변제금 낮춰 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말아 달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법원에 누구누구 잘 아는데 내 사건 잘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무언의 압력을 넣는 분들도 있어요.
설마 그런 사람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드물지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회생위원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말 듣고 무서워서 ‘네 알겠습니다’하고 회생 통과시켜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처리했을 때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몰라서라도 눈에 불을 켜고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누구 안다고 하면서 회생위원 압박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괜히 그랬다가는 쉽게 될 사건도 어렵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주의하자!
◆ 적대적인 태도와 불성실한 대답은 금물
◆ 화내거나 싸우려 하지 말자
◆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자
◆ 명확하고 성실하게 대답하자
◆ 회생위원의 요청사항은 반드시 지키자
오늘은 회생위원한테 전화 왔을 때 또는 채무자가 궁금한 점 있어서 직접 전화했을 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다 보니 내가 공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통화하면 절대로 회생위원이 우리한테 나쁘게 강압적으로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모든 회생위원들이 다 친절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공손히 응대하는 경우가 무턱대고 생떼 쓰는 경우보다는 반드시 결과가 좋을 거라는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