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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카드연체 전 개인회생을 빨리 신청해야 하는 이유

by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으로 자신을 보호하세요



개인회생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연체가 돼야만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걸 왜 많은 분들이 착각하냐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랑 개인회생을 혼동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신용회복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개인회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연체 전에는 아예 회생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회생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체가 됐냐, 안 됐냐가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연체 전에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할 수만 있다면 연체 전에 미리 해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빚 때문에 고민인데 다행히 아직 연체 전이신 분들은 오늘 내용 잘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체 전에 개인회생 하면 좋은 점


첫 번째! 최대한 빚독촉을 피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회생하면서 채권자들한테서 빚독촉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하고 나서 사건번호 언제 나오는지, 금지명령은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체 없이 회생 들어가게 되면 빚독촉을 거의 받지 않고 회생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은행대출이나 카드값을 못 갚으면 대개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정도 지나고부터 본격적인 독촉 전화가 시작됩니다.


물론 요즘은 하루만 지나도 독촉 전화 오는 곳도 있지만 그때 오는 전화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영업일이라고 하는 거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를 보는 영업날을 말하는데, 보통 달력에서 검은 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체된 지 한 20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추심전담부서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훨씬 더 강한 독촉 압박이 들어와요.



빚독촉의 방패 금지명령



그런데 만약에 아직 연체가 안 됐다면 큰 독촉 없는 상태에서 2-3주 정도 회생 서류 준비하다가 신청서 제출하면 설사 중간에 연체가 시작되더라도 심한 독촉 전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금지명령받고 나면 법적으로 추심 독촉이 안 되니까 그때는 만약에 전화 오더라도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금지명령까지 받았는데 무슨 독촉을 하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말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체 전에 미리부터 회생 준비하게 되면 신청서 접수되기 전까지는 아직 연체기간이 길지 않은 상태라 심한 독촉은 없을 거고,


이후에 신청서 접수되고 나서는 금지명령으로 빚독촉 막아내면 되니까 큰 마음고생 없이 부드럽게 회생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체 전에 개인회생 하면 좋은 점


두 번째! 회생 신청 전에 자금 사용에 약간의 여유를 얻을 수 있다



회생 신청서 들어가기 전이고 연체도 되기 전이면 한도가 남아 있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때는 설사 회생 준비 중이라도 정상적인 생활비 결제는 카드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그렇게 쓴 카드대금도 회생채무로 넣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하면서 조금이나마 자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대신 신청 전에 한도 남았다고 내 마음대로 다 쓰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카드 막히기 전에 백화점 가서 가전제품 사거나 비싼 술집에서 술 마시고 그러면 나중에 다 문제가 돼요.


신청서 내고 보정명령 나올 때 최근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큰돈 긁은 내역이 있으면 법원에 다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회생위원이 볼 때 사치나 낭비 또는 과도한 지출이라고 생각되면 그만큼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것, 마트에서 장 보는 것, 꼭 필요한 병원비 같이 일상적인 생활비로 쓴 것은 설사 신청 직전에 썼다 하더라도 회생에서 특별히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연체 전에 개인회생 하면 좋은 점


세 번째! 적어도 내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지 않은 상태애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연체되고 회생 들어가는 분들 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고, 지인들한테까지 손 벌리다 도저히 안 돼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 중에는 대부 업체나 사채빚까지 빌린 경우도 많은 데 이러면 1 금융권 채무만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심한 독촉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지인들한테서 돈 빌린 경우는 결국 지인과 사이가 틀어져서 형사고소 당하고 경찰조사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연체 전에 선제적으로 회생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환자로 따진다면 중환자 되기 전에 상처가 아직 가벼울 때 회생을 하는 게 고통도 덜 느끼고 치료도 빨리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체되기 전에 개인회생 하면 좋은 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결국엔 원금이자 다 못 갚을 것 같으면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회생이라는 치료를 받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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