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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100% 인가받는 법

by 김민수 변호사

핵심 포인트

- 개인회생 신청 전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후

- 개시결정 후

- 인가결정 후


각 단계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 확인하기!



변호사님, 제가 과연 인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상담할 때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혹시 회생 통과 안 되고 기각되면 어떡하냐는 건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생은 거짓말 안 하고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만 자료 제출하면 기각이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개인파산 같은 경우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재량면책을 받지 않는 이상 실제로 불허가가 되고 빚 탕감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회생은 소득 중 일부를 채권자들한테 나눠 줌으로써 돈을 갚아 나가는 구조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작정 사건을 기각시키거나 폐지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생하는 분들은 막연하게 사건이 통과 안 될까 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만 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되지 않으려면 단계별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 부분들만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지킬 자신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사건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생 신청 전에 미리 체크해야 할 포인트


이 부분은 개인회생신청자격 글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생의 가장 기본 내용인데요. 빚이 재산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회생이라는 거 자체가 도저히 빚을 못 갚을 때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니까 당연히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겠죠?


그리고 개인회생은 빚 한도가 있어서 근저당권이나 질권 같은 담보가 잡혀있는 담보부채권은 15억까지,


신용대출 같은 무담보부채권은 10억까지만 가능하고 그것보다 빚이 더 많으면 일반회생이라는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이라는 게 내가 매달 일부 돈을 채권자들한테 갚아 나가는 것이다 보니 소득에서 생계비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용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돈을 하나도 못 벌거나 벌어도 생계비 빼면 남는 돈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회생이 안 돼요.


물론 내가 생계비를 적게 쓰겠다고 회생계획안을 짜면 통과될 수도 있지만 일단 원칙은 소득이 생계비보다는 더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지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면책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5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생 인가되고 나서부터 5년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면책 확정까지 되고 나서부터 5년입니다.


예전에 회생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면책결정문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회생파산 신청했는데 면책받기 전에 기각이나 폐지되신 분들은 면책받은 적은 없는 거기 때문에 5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


신청서 내고 법원에 인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보수를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


가끔 당장 돈 없다고 이걸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회생이 기각돼요.


그러니까 신청서 낼 때쯤 이 돈을 미리 준비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 내고 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이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서를 제때 제출 안 하거나 내더라도 요청 사항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해서 불충분하게 내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



성실하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 과정에서 회생위원은 자기가 요구하는 수준의 변제율로 계획안을 변경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면 보정이 불성실한 걸로 봐서 회생이 기각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지인한테만 돈을 갚는 등의 편파변제를 했거나 부동산 처분하고 받은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주식코인으로 빚을 지게 됐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회생이 바로 기각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이런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지만 회생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변제금을 얼마 더 올리라고 하지 바로 기각을 시키지는 않아요.


내가 회생위원 요구에 맞춰서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려서 변제율을 높이면 앞에서 말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도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시결정 후에 체크해야 할 포인트


개시결정이 나왔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거의 90% 이상 회생이 통과된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통과 안 되는 나머지 10%에 안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 집회기일까지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있는데 그 변제금을 법원에 반드시 내야 되구요.


그리고 채권자집회 날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무단으로 법원에 안 나가면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지만 두 번 이상 불참하면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개시결정받고 나서도 집회 날까지 변제금 다 납부하고 법원 출석하는 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도 체크해야할 포인트


3년 동안 매달 변제금 얼마 내기로 회생계획이 통과됐는데 인가 후에 그거를 제대로 납부 못 하면 회생이 폐지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변제금만 매달 성실히 납부하면 인가 이후에는 다른 게 문제 될 건 없어요.


다만 조건부 인가받은 분들은 단순인가 받은 분들과 달리 조건에 따른 보고서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면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악의로 특정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안 넣은 경우”개인회생 면책불허가사유로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사유로 회생이 불허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채권자를 누락시킨 게 나중에라도 발각되면 면책불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100% 인가받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각 단계별로 알려드린 포인트들만 잘 지킨다면 기각을 걱정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회생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회생을 통과시켜서 채권자들한테 일부라도 돈을 갚게 하고, 나머지 빚은 탕감 해서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려는 겁니다.


다만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늘릴 수는 있어요.


채무자가 거기에 동의하고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만 한다면 누구든지 회생 통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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