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변호사님! 채권자들한테 문자,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집에 찾아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시면서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이런 빚독촉과 경매 진행 등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건 신청서 제출 시 같이 하는데요, 이걸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턴 채권자들의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뭔지 제가 쉽게 알려드릴 건데요
앞으로 발생할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갚으라는 연락이나, 내 재산에 압류를 거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거죠.
법원에 신청할 때 “판사님!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테니까 채권자들이 추심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님께서 검토한 후,
“지금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합니다.”라는 결정을 해주시는데 그 결정을 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문자나 전화로 돈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까진 이해하기 쉽죠?
금지명령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중지명령은 현재 진행 중인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만약 채권자가 내 재산에 경매나 압류 신청 중이라면, 그 진행 절차를 일단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거죠.
하지만 중지명령을 받는다고 경매 등의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지의 효력은 인가 전까지 만이에요. 인가결정 이후에는 그 경매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 몇 달은 시간을 벌 수 있으니, 이 기간에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는 저희와 고민해 나가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 몰라라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부 같이 고민해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일지를 여러 가지로 대입해 계산을 해봅니다.
물론 결국 마지막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을 의뢰인이 직접 선택해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드리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채권추심의 방패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자 그럼 금지명령과 중지 명령이 있으면 독촉이나 압류, 경매는 금지 또는 중지된다는 거 이제는 이해하셨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분명히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망설여지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채무를 어떻게 갚지? 나도 개인회생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구요
제가 그 고민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빚을 지게 되어서 채무자가 된 것이 결코 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무의 압박 때문에 마치 죄인처럼 힘들어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얼른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 회생신청 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자.
◆ 그러면 채무 독촉도 피할 수 있고 강제집행 절차도 일단 중지시킬 수 있다.
◆ 그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
이해하셨죠?
오늘 포스팅 여기까지구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