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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영업소득자 필수 서류 정리

by 김민수 변호사
기사회생TV 김민수변호사

개인회생에서는 소득 방식에 따라 채무자를 크게 월급 받는 급여소득자랑 개인사업 하는 영업소득자로 구분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이라는 거는 변제금을 정하는 핵심 기준 중의 하나라서 이게 얼만지가 회생에서 정말 중요한데요.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월급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얼만지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어디까지를 매출로 잡고 어디까지가 매입으로 공제되는지가 사업마다 다르다 보니 급여소득자에 비해 이걸 계산하는게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자는 소득 계산이 회생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 영업소득자의 경우는 소득 계산하는데 필요한 서류도 상당히 많고 이런 서류들이 빠짐없이 법원에 제때 제출되어야 사건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영업소득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소득 관련 서류이 무엇인지 총정리해 드릴테니 개인사업하면서 빚 때문에 개인회생 고민인 분들은 오늘 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업소득자 구분

영업소득자가 챙겨야 될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정확히 어떤 분들이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영업소득자라고 하면 보통 개인사업하는 분들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게 서비스업이든 유통업, 제조업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농업·임업 같은 것도 다 포함돼요. 사업이라고 하면 분야는 웬만하면 다 상관없는데 대신 꾸준히 지속적으로 소득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영업소득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거고 법인대표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법인대표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라서 그분들은 급여소득자예요. 대신 1인 주주거나 과점주주라서 말만 법인이지 실질은 개인사업자랑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법원에서 영업소득자 비슷하게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불법이 아닌 이상 사업자등록 안 하고 영업해도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세금 형태도 일반과세나 간이과세, 면세사업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소득자라고 하면 음식점이나 편의점, 옷 가게 같은 개인사업하는 분들


그리고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자동차딜러 분들 그리고 지입차주나 화물운송업 하는 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급여소득자처럼 급여명세서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매출에서 매입 빼고 남은 돈에서 세금이나


4대보험 공제한 영업이익이 소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걸 계산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이 어떤 건지를 증명하는 서류들도 필요하고요. 이걸 종류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영업소득자 필요서류

먼저 사업자등록을 한 영업소득자의 경우는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그거 말고도 이전에 휴업폐업 한 적 있으면


휴업·폐업 사실 확인원, 일반과세자 분들은 부가세 내니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끊는 분들은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제출해야 하고요.


그거 말고도 소득금액 증명이랑 재무제표 확인원, 종합소득세 신고서랑 첨부서류들도 내야 됩니다.


매년 회계 결산하고 나오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합계잔액시산표, 각 계정별원장 같은 회계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이런 거는 보통 매년 회계사무실에서 회계결산 하면 나오는 결산보고서 같은 거에 다 있으니까 결산보고서를 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도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맹점 계약서도 제출하고 사업자통장내역도 은행별로 가지고 있는 건 다 준비해야 돼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소득자

혹시 사업자등록 안 한 영업소득자는 방금 말씀드린 자료들이 대부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류들은 사업자등록 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내역이 있어야 발급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등록도 안 하고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발행 없이 영업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자료가 없는 거죠.


그분들은 보통 소득 증빙 자료로 사업할 때 쓰는 입출금통장내역서랑 영업장부 같은 걸 대신 제출합니다.


세금 신고는 안 해도 통장으로 거래처나 손님한테서 돈 받거나 현금을 받고 통장에 입금한 내역 있으면 그걸로 소득 증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 안 하더라도 사업하는 분들이 매일 돈 얼마 벌고 비용 얼마 나갔는지 기록한 영업장부 같은 게 있으면 그거랑 통장입출금 내역이랑 같이 비교해서 소득 증빙자료로 인정해 줍니다.




영업사원 필요서류

마지막으로 보험설계사나 자동차딜러, 분양대행사 영업사원 같은 분들은요.


보통 소속된 회사에서 매달 사업소득으로 받은 돈에서 식비나 주유비 같은 경비랑 세금,


4대보험 공제하고 남는 돈을 소득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자등록증이랑 사업자계좌입출금내역 그리고 비용으로 쓴 카드내역이나 통장내역을 챙겨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영업소득자가 소득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소득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지는 거니까 영업소득자 분들 변제금 최소로 하고 싶으면 서류 준비하면서 중복해서 매출로 잡힌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비용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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