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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개인회생

개인회생 채권자 수를 정확히 모르겠다면

by 김민수 변호사


모든 채권자를 꼼꼼히 신고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



개인회생파산에서 반드시 빠트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채권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일부러 채권자를 빠트리면 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고, 일부러 빠트렸든 실수로 빠트렸든 상관없이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이 안 됩니다.


개인파산에서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채권자를 빼먹고 파산신청을 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나중에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회생파산 모두 내 채권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신청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마 내가 빚을 진 곳인데 그걸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채권의 이동 흐름을 잘 파악해야



시중에 큰 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출해 주고 일정 기간 연체가 되면 채권을 유동화회사에 팔아버리거든요.


이렇게 내가 처음 돈을 빌린 은행이 자기 채권을 다른 데 팔아버려서 채권자가 바뀌면 그 바뀐 채권자가 어딘지 확인해서 채권자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받을 때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햇살론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세대출일 때는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리고 시중은행 대출은 보통 서울보증보험이나 신용보증기금, 국민행복기금 같은 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런 보증서 발급을 해준 기관들도 안 빠트리고 다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돼요.


또 중간에 보증기관이 우리 대신 빚을 다 갚아버리면 원래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에서 빼야 합니다.


대충 이야기만 들어도 복잡하시죠?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오늘 채권자가 누군지 하나도 안 빠트리고 모조리 찾아내는 4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최초 돈을 빌린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어딘지를 먼저 확인



처음에 돈을 빌렸던 채권자만 찾아낸다면 그 채권이 어디로 넘어갔는지는 추적할 수가 있거든요.


돈을 빌릴 당시에 썼던 통장내역에 어떤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고 이자가 나갔는지 확인해 보거나,


돈 빌린 은행을 적어 놓은 개인 장부가 있다면 그런 장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기억을 되살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채권자들한테서 날아온 빚 갚으라는 독촉장 같은 우편물 확인



채권자가 직접 보낸 우편물이라면 채권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이 되는데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 대신 독촉만 대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심회사에서 온 우편물에도 본래 채권자가 누군지 함께 적혀 있어서 이걸 보고도 채권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채권자들한테서 날아온 독촉장을 받으면 마음은 많이 불편하죠.


하지만 개인회생파산 신청할 때는 이런 독촉장이 채권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라서


이미 회생파산 하겠다고 마음먹은 분이라면 독촉장을 받았다고 너무 마음 불편해하실 것 없습니다.




세 번째, 법원을 통해서 나한테로 날아온 압류나 가압류, 지급명령, 소장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



이건 직접 법원 민원실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이라고 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나한테 들어온 민사사건들을 검색해 보면 누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나한테 소송을 건 상대방이 바로 채권자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돈을 빌린 지 제법 오래됐는데도 아무런 압류나 가압류도 없고 소장도 제출된 게 없다, 그러면 그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채권은 혹시 우리가 몰라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법원을 통한 사건검색을 해서 나온 채권자들만 잘 챙겨도 대부분의 오래된 빚들은 확인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번째, 신용조회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조회를 하면 채권자 현황과 같은 내 채무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사건을 법무법인에 의뢰하게 되면 이런 신용조회는 법무법인에서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정보조회서라는 걸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신용카드 발급내역이나 담보대출·신용대출 내역, 그리고 현재 확인되는 채권자들 내역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신용조회는 보통 5년 이상 지난 지 오래된 빚들은 확인이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조회만 너무 믿고 거기 나온 채권자만 채권자목록에 넣었다간 오래된 채권자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법원사건조회나 이전에 받은 우편물들도 반드시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거죠.




오늘은 개인회생파산에서 내 채권자가 누군지 찾는 4가지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 4가지 꿀Tip 정리

① 최초로 돈 빌린 곳 확인
② 채권자로부터 받은 우편물 확인
③ 법원을 통해 나의사건검색 확인
④ 신용조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채권자는 절대로 빠트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채권자목록에 넣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을 다 쓰면 웬만하면 빠트리는 채권자가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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